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0.9.2.부터 2023.1.27.까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변동 내역
출자자
기간 : 2012.1.1.∼2021.8.30.
기간 : 2021.8.31∼2023.12.31.
보유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지분율
보유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5,000(50,000)
70%
20,000(50,000)
40%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4.2.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24.11.18.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