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모친 aaa, 형제(bbb, ccc, ddd, eee이고, 모친 및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들이 2020.8.24. fff(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이 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OOO 외 5필지 토지 20,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3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2.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5.6. 이 건 상속인 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상속인들에게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GGG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12.8. 이 건 피상속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2022.11.22. 이 건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OOO지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OOO지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 및 판결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7.5. 선고 2022가합74709 결정, 이하 “쟁점인낙조서”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낙조서 결정을 근거로 이 건 법인이 상속개시전인 2006.12.8.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 건 상속인들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9.1. 처분청에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피상속인, hhh, iii은 2001.3.2. 쟁점토지의 각 1/3지분을 취득한 후, 2004.5.21.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가등기권자를 이 건 법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이전청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건 피상속인은 2006.12.8.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jjj으로부터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이 건 피상속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이 건 법인은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장부 보관기간(10년)이 경과하여 당시의 법인장부와 서류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에 기재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법인의 2006년도 가수금이 아래 <표1>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납하고, 이 건 법인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이 건 법인 2004년말∼2007년 대차대조표 가수금 잔액
(단위 : 원)
○○○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금액과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와 실제 대표자 가수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로, 원고가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장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장부의 보관기간 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고 이렇게 정보접근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청구인의 입증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도하다.
이 건 상속인들은 당초 쟁점지분이 상속개시전 양도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이 건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 건 상속인들이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이 건 법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건 상속인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상속인 중 한 명인 ccc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ccc을 제외한 이 건 상속인들은 2023.5.19.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인낙조서로, ccc은 2023.6.16.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판결선고를 통해 2023.7.5.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건 상속인들은 2023.8.2. 쟁점지분을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다시 이 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확정판결에서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쟁점인낙조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긴 하지만, 판결문 중 이 건 법인의 청구원인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하다가 이 건 법인이 요청하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것과, 이 건 법인이 2006.12.8. 이 건 피상속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쟁점인낙조서에서 이 건 상속인들이 쟁점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이 건 법인의 청구원인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대차평균의 원리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가수금 항목의 부채가 기입되면 차변에도 같은 금액의 현금, 채권과 같은 자산 항목 등이 기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에 대응하는 현금, 채권 등 항목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879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법인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는 것마저도 추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2장 제3조와 제3장 제34조에서 개인과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존재다. 따라서 개인 jjj이 OOO원을 이 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통해 이 건 법인이 이 건 피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중에서 이 건 법인은 피상속인 지분인 쟁점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공유자인 hhh, iii에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영수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조심 2017지734, 2017.8.11.,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판결문에 의한 취득의 경우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 또한 용이한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열거하였으나,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며, 포기·인낙 나아가 비록 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없이 확정되는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OOO(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 및 확정판결은 취득의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닌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인낙조서에 의한 것이거나 상속인 ccc의 변론없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의 청구원인을 인정하여 판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두356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판결, 같은 뜻임), 가등기만으로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이 되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9539 판결 참조)이다.
쟁점지분은 이 건 법인이 2004.5.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이후, 2020.8.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3.8.2. 이 건 상속인들에게 이 건 피상속인의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된 후 같은 날 이 건 법인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이 건 법인이 취득일을 2023.7.27.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일을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0.8.24.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 hhh, iii은 2004.5.21. 이 건 법인과 아래 <표2>와 같이 경기도 파주시 OOO 외 5필지 토지 20,062㎡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매매대금을 OOO원, 매매완결일자 및 예약의 증거금을 공란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매매예약계약서 주요내용
○○○
(다) 이 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6.12.8. 이 건 법인 대표이사 jjj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법인이 2023.10.30.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피상속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이 건 법인에게 발행한 것과, 이 건 법인이 보관하던 영수증을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영수증 주요내용
○○○
(마)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인낙조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에 의하면 OOO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2023.7.5.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의정부지방법원 OOO 인낙조서 주요내용
○○○
(바)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판결문에는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의정부지방법원 OOO 판결 주요내용
○○○
(사)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지분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1.3.2. 이 건 피상속인, hhh, iii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2004.5.2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23.8.2. 이 건 피상속인의 지분의 일부(77/273)는 인낙을 원인으로, 이 건 피상속인의 나머지 지분(14/273)은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표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
(아) 이 건 법인이 2023.7.27.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일이 2023.7.27., 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 건 법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매매예약계약서와 동일하게 매매예약계약 체결일인 2004.5.21. 이 건 법인이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이전청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법인 대표이사가 2006.12.8. 이 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이 건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를 통하여 확인되고, 비록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면 이 건 법인 대표이사가 OOO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 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기관이므로(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피상속인이 이체된 매매대금 OOO원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는 이 건 피상속인이 이 건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 건 법인이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법인이 2006.12.8.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쟁점인낙조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피상속인은 2006.12.8.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1187, 2014.12.2.,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