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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3250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3.8.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5.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다시 위탁판매하였다.

1) 청구인들은 A과 사이에 개별 화장품이 특정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금액은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또한 A은 청구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약 3%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한편 A은 외관상으로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여 그 판매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며, 결국 이러한 행위는 사기로 확정되어 대표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OOO(병합) 등].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들은 A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A은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OOO),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과 사이에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은 화장품 거래로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A의 실제 운영내용과 무관하게 A이 약속한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나)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화장품 공동구매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다) 결국 쟁점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은 2018년 내지 2021년 귀속 과세소득인 반면, A은 2023.6.7. 파선선고를 받았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8~2021년 귀속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해당 법인(A)이 파산선고되었으므로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과세기간별로 A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약정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금에서 A의 수수료 3%를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별지2>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국세청의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별지3>의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분 부과처분과 일부 청구인에 대한 2018~2020년 귀속분 가산세 부과처분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A에 판매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및 2022.10.27.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OOO 판결, OOO 판결),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기각되었는바(OOO 판결),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OOO(병합) 판결, 주요내용>

○○○

(라) A의 대표 B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기재와 같이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별지3>의 가산세 및 2021년 귀속 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직권취소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위탁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계약서 외에 청구인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4개월 간 매월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판매라기보다는 투자 내지 여신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0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주소

○○○

<별지2> 청구세액 등

○○○

<별지3> 직권취소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