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A은 2023.11.6. 현재 처분청에 대하여 2020.5.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A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4.3. A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외 1필지 가동 지하층 제13호 대지 409.55㎡ 및 그 지상건물 38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압류한 뒤, 2023.11.6.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12.23. 아래 <표1>과 같이 배분할 금액 OOO원을 1순위로 강제징수비 OOO원, 2순위 당해세 OOO원, 4순위 처분청 OOO원, 5순위 압류채권자 서인천세무서장 OOO원, 6순위 교부청구권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장 OOO원, 7순위 교부청구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OOO원, 8순위 가압류채권자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배분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소유자 A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쟁점배분계산서”라 하고, A에게 지급되는 배분금 OOO원을 “쟁점배분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1> 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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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배분기일(2024.12.23.)에 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OOO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A에게 지급되는 쟁점배분금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쟁점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은 쟁점부동산에서 B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법인에게 2024.12.10. 현재 상가관리비 OOO원[2024년 11월 관리비까지, 1개월 관리비는 OOO원(2024년 11월 기준)이나 상당기간 미납한 것으로 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7.9.15. A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OOO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위 관리비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배분기일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A에 대한 관리비영수증을 제출하며 쟁점배분금이 A에게 배분되는 것은 위법하고, 그 중 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납관리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리비 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쟁점배분금을 A이 출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배분표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조세심판원에 쟁점배분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A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분기일인 2024.12.23. 쟁점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증명서류가 아닌 관리비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징수법」 제96조에 의하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하여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을 제외하고 작성된 쟁점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소유자 A에게 배분된 쟁점배분금에서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미납관리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A은 2023.11.6. 현재 처분청에 대하여 2020.5.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A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4.3. A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뒤 2023.11.6.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배분요구종기까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을 첨부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12.23.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미납관리비채권 OOO원을 제외한 채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4.12.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비 미납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2. A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북부지방법원 OOO, 서울북부지방법원 OOO(조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4.2.27.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건의 원고 소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1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공매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OOO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배분금 및 집행권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가압류채권자(청구법인)에 대한 배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권자들에게 배분금을 각 교부하였고, 집행권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분금은 6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을 보류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배분이의 대상이 된 쟁점배분금은 2025년 2월 중순경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송금하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분기일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A에 대한 미납관리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쟁점배분금이 A에게 배분되는 것은 위법하고, 그 중 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납관리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6조에 의하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하여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금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A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분기일인 2024.12.23. 쟁점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증명서류가 아닌 관리비 미납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을 제외하고 작성한 쟁점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