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설립되어 방송영상물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6. 영상콘텐츠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9. 쟁점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작가, 주요 출연자 또는 스태프와 교섭을 통하여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저작권법」제2조 제14호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 제1항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1항과 규정형식이 동일한데, 해당 고시에서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는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요건을 개정 당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참조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등의 경우 외부 제작원가 또는 위탁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에서는 제작비용의 구성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작의 주체를 한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제작자 및 외주제작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저작권법」제2조 제14호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지는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 (가) 드라마 제작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가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는 기획단계부터 제작(출연자 구성, 연출, 카메라, 조명, 미술 등), 편집, 후반작업(CG 등)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진행되므로 이를 하나의 법인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총괄 프로듀서를 배정하여 편성 전에는 작품의 기획의도를 반영하고, 편성 이후에는 품질관리 및 기획회의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외주제작사는 투자자와 제작사의 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관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외주제작사에 단순히 영상 제작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본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외주제작사 제작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외주제작사는 총 제작비용에 대한 예산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치고, 청구법인은 제작비를 외주제작사에 지급하게 된다. 외주제작사는 콘텐츠의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얻게 되고, 청구법인은 콘텐츠 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영상콘텐츠 제작의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한다. (3) 외주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작가 등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제작사의 총 제작비용에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제작비용을 검토.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외주제작사의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결정권한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은 다른 외주제작사에게 모든 제작과정을 위탁하고 제작비만 투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영상제작자인 이 건 경정청구에 원용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섭을 통하여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요 제작 스텝과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외주제작사로 확인된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9조의2는 방송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외무편성 비율과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된 것으로 이를 조세법규에 준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직접 작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사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고,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영상콘텐츠는 청구법인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작비를 조달하는 단순 투자자로 제작에 참여한 것이다. (라) 기획재정부 또한 외주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2) 외주제작사는 회사 고유의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속 작가 및 프로듀서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므로 외주제작사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사로 볼 수는 없다(외주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외주제작사가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와 방영권 계약을 하고, 외주제작사에 일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쟁점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영 제22조의6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 영 제22조의6 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⑥ 영 제22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6 관련)| 구 분 | 제작비용 | 적용범위 |
| 1.제작 준비 | 가. 시나리오 |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
| 나. 기획 및 프로듀서 |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
| 다. 연출료 |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
| 2. 촬영 제작 | 가. 배우출연료 |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
| 나. 제작부문비 |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 다. 촬영비 |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
| 라. 조명비 |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 마. 미술비 |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 |
| 바. 세트비 |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 |
| 사. 소품비 |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 |
| 아. 의상비 |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 |
| 자. 분장 및 미용비 |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 |
| 차. 특수효과비 |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 카. 동시녹음비 |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 |
| 타. 촬영차량비 |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 |
| 파. 운송비 |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 |
| 하. 필름비 |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 |
| 거. 보험료 |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 |
| 너. 제작 진행비 |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 3. 후반 제작 | 가. 편집비 |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
| 나. 음악 관련비용 등 |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 |
| 다. 사운드비 |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 |
| 라. 현상비 |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 |
| 마. 자막 관련 비용 |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 |
|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
|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 ||
| 단계 | 내용 |
| ① 예산수립 및 확정 | .작품의 전체 제작비 예산을 수립, 확정하고 예상 지출 시점을 합의 |
| ② 대금 지급 | .확정된 예산서에 기반하여 외주제작사 계약 체결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
| ③ 제작비 증(감)액 | .편성시기 변경 등으로 인한 제작비 증(감)액을 결정하고 지급 |
| ④ 사용내역 검토 | .내부 부서에서 외주제작사 집행분에 대해 실제 예산서 대비 항목 검토 및 실제 지급 적정성 검증 .지출 증빙 검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