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A(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은 2020.11.30. 배우자인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1,6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30. B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9.12.부터 2023.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의 실질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따라 2024.1.12.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2025.1.8. 처분청은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2025.1.8.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