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건설자금 등을 빌려주고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5.25.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8.12.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서 심리.의결할 사안으로 보아 2024.8.27.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9∼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청구인에게 통보도 없이 2014년부터 실시하여 강제집행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으로 환급하였고, 2018년 2월경 또 다시 청구인에게 통보도 없이 2차 불법 중복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도 없이 이행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공시송달 등 청구인이 사전에 통보 받은바 없이 진행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한다.
이 건 처분 당시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수령 거부되었고, 또한 주소지가 모텔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였으며,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수령거부, 연락두절, 수취인 부재 우편 반송)로 판단하여 2018.5.25.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공시송달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공시송달일이 처분을 알게 된 날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그날로부터 2,271여일이 지난 2014.8.12.에 심판청구을 제기한 것은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이 존재하여 조세채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세일실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압류의 근거가 거짓말이고 불법’이라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주장의 근거를 법규상 또는 조리상에서 찾을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받은 후 절차에 맞게 집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은 압류통지서의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2016.12.20. 법률 제143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의 송달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압류통지서 송달 내역
날 짜 송달 내역 2018.5.16.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 연락두절 2018.5.16. 청구인에게 등기 관련 안내 문자 전송 2018.5.17.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2018.5.25. 공시 송달
(2) 처분청이 서류 송달관련으로 2018.5.16.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및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는 수령거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한 것으로 보아, 2018.5.25.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 처분은 공시송달 등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2018.5.16.)된 후 다음 날(2018.5.17.)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 방문하여 통지서를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대한 우편물 수령 관련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등 서류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압류통지서를 2018.5.25.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6.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