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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4187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2014.7.8. 설립된 법인으로, 그 회장 a, 부사장 b, 이사 c 등은 2015년 6월경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화장품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한 후 다단계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 중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취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2024.4.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판매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사실상 금융사기의 일종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유발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선량한 피해자를 보고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판매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금지와 행정적 제재 내지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 즉,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거래는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따라서 무효인 거래행위와 쟁점법인의 파산선고 결과 청구인의 물품구입대금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청구인이 받은 수당 또는 이자 명목의 지급금액만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사기행위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359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인 등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에 투자하면 쟁점법인이 화장품을 생산하고, 투자자가 제품구매신청서에 따라 이를 구입함과 동시에 위탁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계약을 성립시키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수익이 아닌 판매수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쟁점법인의 관계자는 청구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해당 동의서에는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의함”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위탁판매확인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에 “원천징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측에서 모든 세금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신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쟁점법인은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수익금의 3%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세금의 미납이나 과소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회수원금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법인은 파산관재인에게 ‘5개월 마케팅’ 투자계약에 관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이 훨씬 큰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없다.

즉, 실제 수익을 본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상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관련 거래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측의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단지 투자수익을 얻고자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즉,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은 4개월에 걸쳐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그 담세력이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를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2018년 귀속 과세소득 산정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 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 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청구인이 투자금(원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고 4개월에 걸쳐 해당 투자금(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후, 5개월째에 원금이 회수되는 유사수신행위의 구조상 각 투자금(원금)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할 때 각 채권이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총 투자금(대여금)과 총 회수금을 비교하여 총 회수금이 총 투자금(대여금)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법인 및 관련인들이 유사수신행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2014.7.8.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각지에 본사 외 총 9개의 본부와 27개의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각 본부, 지사, 지점 내에 본부장, 지사장, 지점장 및 팀장을 두는 등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회장 a, 부사장 b, 이사 c 등은 2015년 6월경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화장품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한 후 쟁점법인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a 등은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5개월 마케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쟁점법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월 5% 상당에 이르는 이자, 즉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신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기재된 제품구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본 회원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 판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를 납부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탁자를 청구인, 수탁자를 쟁점법인으로 하는 위탁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판매수당은 입금 익월부터 4개월간 위탁금액의 5%(세금 3% 공제)를 매월 위탁일자에 지급하고, 입금 5개월 후 해당 위탁일자에 원금을 지급한다(세금 3% 공제)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상자료, a 회장 관련 신문기사,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피부 보습 및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증,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OOO

(4) 기획재정부 발간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개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 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관련 형사판결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 및 관련인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쟁점거래를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사법상 곧바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제품구매신청서 및 위탁판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4개월 간 매월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판매라기보다는 투자 내지 여신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