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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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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0451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공매부동산과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채권자가 ○○○으로 동일할 뿐 채무자와 채무금액이 다른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공매부동산에 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에게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2.6. 청구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1필지 OOO(이하 “공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2.9.27. 「지방세징수법」(2023.12.29. 법률 제1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징수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103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건 공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공매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 건 공매대행자는 2023.11.6.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구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3.12.6. 오전 10시)을 지정하여 청구법인과 채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한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채권신고 등을 근거로 공매대금 총 OOO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제2순위 및 제4순위 처분청 OOO원, 제4순위 AAA OOO원, 제4순위 및 제7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원, 제5순위 서초세무서 OOO원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29. 이 건 공매대행자에게 구 「지방세징수법」제102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제4순위자들 중 AAA의 경우 권리소멸을 이유로 그 채권금액 OOO원(이하 “쟁점배분액”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건 공매대행자는 쟁점배분액의 배분을 유보한 후 처분청으로 인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AA은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았고, 그로써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매부동산에 관계되는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AAA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를 그 채권에 대해서 배분해야 한다.

처분청은 AAA이 공매부동산의 공매공고(2023.7.19.) 전인 2016.9.1.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AAA)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AAA으로부터 그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에 관한 신고를 받아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채권에 배분한 바,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공매대금 배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AA이 이미 경매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공매부동산의 공매 전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은 2016.10.11. 당시 청구법인 대표 BBB의 소유였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AAA이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원인채무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원인채무는 서로 다른 별개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AAA은 공매부동산의 공매공고 전 등기된 해당 부동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AAA의 위 채권에 대하여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2.6. 청구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해당 법인 소유의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2.9.27. 구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103조의2에 따라 이 건 공매대행자”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배분요구의 종기일은 2022.12.12., 공매부동산의 공매공고일은 2023.7.19.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은 공매부동산에 관하여 2016.9.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처분청에 공매부동산에 관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3.11.15. 공매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공매대행자는 2023.11.6.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구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3.12.6. 오전 10시)을 지정하여 청구법인과 채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한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채권신고 등을 근거로 공매대금 총 OOO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제2순위 및 제4순위 처분청 OOO원, 제4순위 AAA OOO원, 제4순위 및 제7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원, 제5순위 서초세무서 OOO원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1.29. 이 건 공매대행자에게 구 「지방세징수법」제102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제4순위자들 중 AAA의 권리소멸을 이유로 쟁점배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건 공매대행자는 쟁점배분액의 배분을 유보한 후 처분청으로 인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2.14. 이 건 공매대행자로부터 경정배분계산서를 전달받은 바,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배분요구의 종기 내 채권을 신고하여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는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배분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여 수정한 배분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정배분계산서에 따르면 AAA은 제5순위자로서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금 총 OOO원 중 OOO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은 2016.10.11.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소유였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11.27.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AAA이 공매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매부동산의 경매 배당표,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관련된 그 밖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를 그 채권에 대해서 배분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공매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기관이 배분요구가 이루어진 모든 채권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공문서나 제출된 배분요구서, 등기.등록된 권리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통해 등기.등록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 및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AA은 공매부동산의 공매공고(2023.7.19.) 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6.9.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처분청에 공매부동산에 관한 배분요구의 종기(2022.12.12.)까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 대상인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후 공매부동산이 공매되었으므로 공매 당시 이미 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공매부동산과 경매부동산의 각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은 2016.9.1. 공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10.11.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BBB 소유였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공매부동산과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채권자가 AAA으로 동일할 뿐 채무자와 채무금액이 다른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AA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공매부동산에 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에게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2023.12.29. 법률 제1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