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9. 경기도 의정부시 OOO 등 626필지 토지 합계 158,879.9㎡ 및 건물(A동, 63,410.0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낙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2015.3.26.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12. 및 2016.9.12. AAA에게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받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7.6.30. 처분청에 유치권 양도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11.28. AAA의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2023.1.31. 청구법인이 AAA의 유치권을 양도받는 쟁점계약은 실현 불가능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3.12.12. AAA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결정”이라 한다)을 받아들인 후, 2024.1.8. 처분청에 쟁점화해결정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AAA의 유치권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무효의 유치권을 양도받을 목적의 쟁점계약도 원인무효이며 지급한 대가 중 OOO원도 원인무효의 쟁점계약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은,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 외에 당해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 대상인 당해 물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였다가, 취득시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확정되면 유치권의 존재를 전제로 지급한 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합68246 판결, 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50631 판결 참조).
(나) AAA의 유치권의 원인무효에 대하여 판단한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판결을 보면, ① AAA이 처음부터 쟁점건물과 그 외 건물(B동)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고, ② 쟁점계약 체결 당시에도 AAA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③ 쟁점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인정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선고 OOO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31. 선고 OOO 판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 AAA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원인무효의 유치권을 전제로 한 원인무효의 계약이므로, 원인무효의 계약을 이유로 지급한 유치권 양도의 대가 역시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화해결정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해당 1심 판결 및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유치권의 부존재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어진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원인무효로 명확하게 판단된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화해 등에 의한 결정은 당사자의 사술(詐術)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과 쟁점화해결정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다툼 끝에 AAA의 유치권이 부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만을 근거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이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인무효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이 없거나 당해 사건의 1심 판결의 선고 없이 1심 진행 과정에서 바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화해결정이 된 사안으로 이 건에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후의 항소심 과정에서 AAA과 쟁점화해결정을 하였으나, 쟁점화해결정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대립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부존재와 쟁점계약의 원인무효가 투명하게 다투어진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및 그 법률효과가 모두 원인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최초의 신고납부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화해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사술(詐術)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따라 화해결정에 따른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8.29. 이 건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7.6.30. AAA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유치권 양도의 대가를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건 신고납부를 진행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화해 등”에 의한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사술이 개입될 여지가 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화해결정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OOO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2005.6.24.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경기도 의정부시 OOO 등 626필지 토지 위에 관광숙박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나) CCC은 2005.6.30. 및 2007.6.30. AAA과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 등에 관한 공사계약(총 도급금액 약 OOO원) 을 체결하였고, 2010.1.18.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은 2010.4.21. CCC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7.11. CCC이 AAA에게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고등법원 2013.7.11. 선고 OOO 판결).
(라) AAA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OOO),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인 2015.3.26. 공사대금채권 OOO원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8.29. 강제경매 절차에서 쟁점건물과 그 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9.12. AAA과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받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에게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게 유치권 양도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계약 주요 내용>
○○○
(바) 그 외 건물(B동)을 낙찰받은 DDD 주식회사는 2018.7.27. 청구법인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11.28. AAA이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4.22. 선고 OOO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21.8.26.자 OOO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
(사) 청구법인은 2020.5.14. AAA에게 쟁점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기지급된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1.31. AAA이 쟁점건물 및 그 외 건물(B동)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후, 청구법인이 유치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31. 선고 OOO 판결), 청구법인과 항소심 진행 중인 2023.12.12. AAA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을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 전제하면서 쟁점화해결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민법」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AA과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을 상호 인정하고 그 포기 대가를 합의하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같은 뜻임).
또한,「민사집행법」 제90조에 정해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AA이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합68246 판결(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50631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오히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8.26.자 OOO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31. 선고 OOO 판결)에서 AAA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AAA을 쟁점건물의 유치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 지급한 금액을 「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치권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쟁점건물의 취득 후에 이루어진 협의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반환받은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4)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