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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481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A에 투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수익금(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

다.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24.7.8. 등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 A의 폰지사기 방식인 ‘5개월 마케팅’은 4개월 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A은 청구인들에게 원리금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투자금의 5%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투자한 금액 전체가 폰지사기의 피해금액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A의 대표자 B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돌려막기를 통하여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5개월 마케팅’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고,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2024.6.25. 등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급효로 인하여 이자소득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된다.

(나) 청구인들은 해당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함과 동시에 A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익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고, 폰지사기 사실을 알고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대항력을 가지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4) 국가는 사기 피해자로 손실을 입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실체 없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금 공제 및 환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5)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2021년 4월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및 제51조 7항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1년 4월 이후 어떠한 원리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A은 2021년 4월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까지 수리되었으므로, 적어도 A이 폐업하고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중단된 2021년 4월에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대법원은 과세소득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

(나) 종합소득세는 현실적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소득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며, 환원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A 간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어야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A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대법원은 「민법」제110조 제3항에서 제3자를 ’사기에 위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선의로 제3자로 추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의 지급이 중단된 2021년 4월에는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계약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2024년 6월에는 취소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참고로, A과의 계약 일부나 전부가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법」제145조에 따라 법정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추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다) 금전채무는 성질상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설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4조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채무를 현실로 부담하게 된 시기는 파산선고 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와 채권의 상계는 금지된다.

(4)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간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신설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3420 판결)에서는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자의 약정지급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기간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구획에 자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이나 대손금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과세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대표자 B은 2021년 11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10.27.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10.27. 선고 OOO 판결).

(2) A은 2023.4.3.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2023.6.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OOO),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계약과 취소 또는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금의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세금 등 명목으로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 등을 재투자받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2024.12.5.)에 참석하여 A의 권유 등에 따라 ‘5개월 마케팅’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대부분을 재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6.25. 및 2024.9.26. A의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취소.해제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2024.6.26. 및 2024.9.27.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계약의 취소.해제에 관한 통고서>

2. (중략) 별지 목록 기재 당사자들은 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A의 파산관재인인 수신인에 대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본 통고서의 도달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A과 발신인 사이의 ‘5개월 마케팅’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5개월 마케팅’ 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5개월 마케팅’ 계약의 취소 및/또는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만약 발신인 중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본 통고서의 도달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려드리니 이를 인지하시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 시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취지는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라고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3 간추린 개정세법’).

(5)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관련 사업자 정보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쟁점거래를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관련된 여러 사업자 중 일부가 2021년 1월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다수의 사업자가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도 2023.12.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1심 판결문의 12~18면)에 의하면 A 측의 범행이 20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목록

○○○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제335조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6조【상계권】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