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17. 대구광역시 서구 OOO, 4층을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화관 운영업, 매점 및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2.13.부터 2023.1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2.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품목란에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양도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합의서(2016.6.1.)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거나 B와 영화관 위탁운영 업무를 체결하여 영화관 입점에 따른 각종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2012.7.26.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거나 B 영화관 유치 이후에 B와 영화관 위탁운영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영업권)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B와의 계약체결 권한을 부여하였고, 쟁점거래처는 B와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2012.9.20.)하였으나, C(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과 D(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C은 쟁점거래처와 B와의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부각하여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B 간에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2012.11.16.)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기업활동에 대한 가치(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영화관을 유치한 것에 대한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시킨 것이다.
(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처분청은 증거 없이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는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만료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명의 기본원칙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고, 증거재판주의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기초로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과 공소범죄사실과 양형에 관한 시실, 간접사실ㆍ경험범칙ㆍ법규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된다.
(나) 부과체적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증은 처분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나, 처분청은 증거 제출없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
즉, 처분청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투자금 원금 보장반환 약정서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는 사업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품목란과 합의서에 ‘용역비’라고 착오 기재한 것 밖에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업양도양수라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 합의서, 근로계약서(종업원 고용승계)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추측성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영화관 위탁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수령한 대금은 청구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을 환수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초기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상가를 취득하였고, B는 청구법인을 OOO 영화관 대관사업 대상자로 계약하고 쟁점거래처를 영화관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마찰이 발생하여 동 위탁운영계약은 해지되고 2012.11.16.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자가 되어 영화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주총회의사록 및 확인서에는 일관되게 대가의 원인이 용역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용역비로 기재된 이유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실수로 오기하였으며 실질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서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시점까지도 거래당사자들은 영업권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13.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2012.11.16.)에는 이미 청구법인이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2매 발급 외에 법인설립일(2012.7.26.)부터 폐업일(2017.12.31.)까지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이 없으며, 인건비ㆍ경비 발생내역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가 영화관 위탁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영화관 관련 위탁운영을 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이미 영화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쟁점거래처의 B와 계약은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산성이 없으므로 영업권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인 간 분쟁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영화관이 운영될 때부터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나, 합의서 작성시점(2016.6.1.) 전까지 그런 행위가 없었다.
(라) 정상적인 용역거래나 영업권의 대가라면 경비산정 및 자산평가 등이 선행되고 산출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용역비에 대한 책정 근거 없이 2016.11.18. 당사자 간 합의서로 용역대가를 확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E, F 등)는 쟁점거래처의 투자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투자금을 지원하였고, 청구법인의 영화관 사업이 성공하여 2016사업연도 기준 순자본 OOO원, 2017년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투자금의 환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성공하였으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은 성공하였지만 투자금은 상환하지 않고 영업권만 보상하였다는 비경제적인 논리가 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투자금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합의서에 용역비 산출 근거 및 관련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OOO원, 채무자 :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 매입거채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투자자들이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 수령 즉시 질권을 설정한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이체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용역비로 가장한 투자금의 상환이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시 투자금 상환을 일관되게 용역의 대가로 가장하여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으며, 합의서 허위 작성은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내용 정리
(나) 청구법인이 2016.11.8., 2017.5.30.에 각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용역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황
(라)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현황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1차 합의서(2016.6.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차 합의서(주요내용 발췌)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2차 합의서(2016.11.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차 합의서(주요내용 발췌)
(사) 쟁점거래처는 2016.6.1., 2016.11.8. 각각 “근저당설정 및 질권설정”, “주식회사 G의 채권 OOO원에 대한 감축”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주주총회 의사록(2016.6.1.)
<표8> 주주총회 의사록(2016.11.8.)
(아) 쟁점거래처는 2016.10.7.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아래 <표9>와 같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와 직원급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공동대표이사인 EㆍF과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D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확인서(주요내용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한 합의서(2016.6.1., 2016.11.8.), 세금계산서, 주주총회의사록 및 확인서에 일관되게 대가의 원인이 용역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2매 발급 외에 법인설립일(2012.7.26.)부터 폐업일(2017.12.31.)까지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이 없으며, 인건비 및 경비가 발생한 내역도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B와 새로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는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화관 위탁운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영위하지 아니하던 영화관 위탁운영업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합의서, 세금계산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일관되게 용역비로 기재하는 등 실제 용역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