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b 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a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한 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적용하여, 2024.7.4.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a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이를 다시 위탁판매한 후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a과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거래를 하였고, 쟁점금액은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며, a은 청구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약 3%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들은 a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관련 원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a은 2023.6.7.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를 받았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참고로, a은 외관상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여 그 판매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로 보아 a의 대표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2021고합359(병합) 등 참조].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a과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은 화장품 거래로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a의 실제 운영내용과 무관하게 a이 약속한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다.
2) 청구인들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화장품 공동구매 및 판매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투자이익과 원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 쟁점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쟁점금액과 관련한 해당 원금 등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원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쟁점금액은 2018년~2020년 귀속 과세소득인 반면, a은 2023.6.7. 파선선고를 받았으므로 설령 청구인들에게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투자원금이 회수불능한 상태이므로 동 원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약정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금에서 수수료 3%를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7.4.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1998.12. 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과 개정취지(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
21.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소득령 제51조 제7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계산 명확화
○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면 적용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2014.2.21.)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법원 판결(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등에 의하면, a의 대표 c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a은 2023. 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a의 대표자 c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및 2022.10.27.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2021고합329.2021고합359 판결, 2022노942 판결)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기각(2022도14717 판결)되었는바,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29.2021고합359(병합) 판결, 주요내용>
(나)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a에게 판매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형사판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4717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a으로부터 매월(4개월 간)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을 반환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제품구매신청서 및 위탁판매계약서 외에 화장품 위탁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투자원금이 회수불능한 상태이므로 동 원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판결(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에 의하면, a의 대표자 c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쟁점거래는 2018년~2020년 귀속분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별지2> 처분청들 및 결정.고지세액의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