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이하 “쟁점조특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에 근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 근로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1.19. 처분청에 2020~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7. 경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OOO원)을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한 결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아 가중치를 미적용하여, 2024.3.1. 청구법인에게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4.3.1.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후, 2024.3.2. 고지서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 외에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전자우편 주소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홈택스에 등록하여 고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021.11.5. 2회 이상 고지 송달된 서류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전자송달 신청 이력이 없으므로, 납부기한의 다음날(2021.12.1.)에 전자송달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후 납부고지서들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함에도, 전자송달 이외의 방법으로는 서류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팩스(FAX)로 납세고지서를 수신하였고,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30일이 되는 날을 역산(「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때 납부하여야 할 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한 2024.3.2.을 가장 빠른 고지일로 보아 2024.5.31.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본안심리 없이 각하 결정하였다
(2) 쟁점조특법 규정은,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사용 금액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소득금액을 투자·상생협력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상기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업소득 환류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숫자와 임금총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증가효과를 계산하는 경우 그러한 상시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인원만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서면-2020-법인-1553, (2021.4.20.)’ 유권해석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어느 하나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의 지위를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모두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 증가 효과만 기업소득의 차감 대상으로 보기 위함이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22년 발표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의 임금 총액을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총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지급액이 직전 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 증가 금액을 반드시 감소시키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되며,
이 때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의 수 역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계산으로 보이고, 만약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를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임금 증가 효과가 과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적 해석일 뿐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 후 종결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발표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처분한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홈택스 상 회원 사용자 상세정보에서 전자우편주소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2024.3.1.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조심 2012중5260, 2013.9.11.).
(2) 청구법인은 2003년 전자송달 신청하여,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철회 규정에 따라 2021.11.5.에 2회 이상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로 2021.12.1. 전자송달이 철회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고지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0206(2016.10.25.).
청구법인은 2021.11.5. 13건의 전자송달이 확인되고 2021.11.5. 건별 2회 연속 미열람을 이유로 전자고지 철회대상으로 간주했으나, 같은 날 전자송달분은 그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2022.12.31.“「국세기본법」제10조 제9항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전자고지 송달일자(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는 2024.3.1.로 이 날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24.3.28. 납기내 수납이 완료되어 전자송달 철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4.3.1.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 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5.20. 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4.3.1. 이 건 처분 관련 고지서를 전자송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5.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7.25.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3.1.)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인 2024.3.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단서 생략)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6조의 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015. 2. 3. 신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2015. 2. 3.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2015. 2.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