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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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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0018생산일자 2025-03-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철강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2.8.1. 배우자 B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678주를, 자녀 C와 D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119주(B, C, D이 증여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하였고, B, C, D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29.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주주들에게 3,916주를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2.10.1. 신문공고(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절차를 거쳐, 2022.11.2. B, C, D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수약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이후 B, C, D은 양도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이 B, A, 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 A, C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 A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9.1.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 관계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불복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도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