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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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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지 여부② 쟁점지형도면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091생산일자 2025-03-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형도면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쟁점토지(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은 제외)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13.자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양주시 고시 제2017-42, 이하 “양주시고시42호”라 한다)에 따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하 “양주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양주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는 585,653㎡(이하 “이 사업 토지”라 한다)이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6차) 고시[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양주시 고시 제2023-121호, 2023.4.19., 이하 “양주시고시121호”라 한다)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공공시설 면적이 398,8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23.9.6. 청구법인에게 이 사업 토지에 대하여 202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경기도 양주시장(이하 “양주시장”이라 한다)이 2017.3.13. 고시한 양주시고시42호에 포함된 지형도면 고시(이하 “쟁점지형도면고시”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이고, 쟁점토지는 준공 후 공공시설에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①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 산정 시 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용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② 양주개발사업의 고시문에는 지형도면의 고시 근거법령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하며, ③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력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양주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 중 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이하 세 시설을 “쟁점시설”이라 한다)으로 사용될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차장(13,36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공공시설이다.

(나) 처분청은 양주개발사업의 승인 고시문인 양주시고시42호에서 지형도면의 고시 근거법령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쟁점규정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요건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아니어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이 명확하다.

1) 양주개발사업의 개발 근거법령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지역지원법”이라 한다)이다. 주한미군지역지원법 제29조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국토계획법에 대한 의제는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양주개발사업은 주한미군지역지원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았으므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2)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양주개발사업은 적법하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다. 동 의제가 적용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양주시장은 국토계획법 제32조에 규정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만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도 동일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토계획법 제32조의 고시를 갈음한 것일 뿐이다.

4)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그에 대한 고시업무를 관장하는 양주시 도시과에서도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를 국토계획법이라 밝히고 있다(양주시 도시과-10012, 2023.10.31.).

(다) 처분청은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력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까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제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한미군지역지원법에 따른 국토계획법 의제를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로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 인.허가 의제는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등)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로 인한 세법의 적용은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의 사례는 인.허가의 의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사업자지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불복 청구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납세자 소유토지에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

청구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청구기각 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어야 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납세자의 의제범위는 발전사업의 허가일 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기 판례에서는 주된 인.허가로 인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있는 것(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쳐야 함에도,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을 의제하는 것(「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 지위의 획득)으로 납세자가 오인하였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허가는 주한미군지역지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는 법률에 기재된 의제조항 그대로이며 자의로 확대해석하거나 의제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을 의제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야 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공공시설 용지이어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일부는 공공시설용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야 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공공시설 용지이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형도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양주역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한 경우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한미군지역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같은 법 제29조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로 정해짐에 따라서 소유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세법적인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확장.유추해석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비과세 특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법문언 자체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리해석상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국토계획법’이란 해당 국토계획법만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을 준용함에 따라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력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가) 행정법상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타법상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로 개발 관련 법령에서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을 뿐, 입법자가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의 모든 파급효를 고려하여 인.허가 의제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른 법상 인.허가 의제의 효력 범위를 개별 사안마다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나) 특히 최근 대법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도,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을 통해(원심판결과 달리)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는 법률요건은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일부나마 완화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특혜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볼 때 양주시고시121호에 게재된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 면적은 398,809㎡이며 전체 토지의 61.9%로 표시되어 있으나,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은 위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용지의 면적은 361,135㎡, 56.1%만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지 여부

② 쟁점지형도면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주시장이 2017.3.13. 고시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2023.4.19.자로 고시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6차) 고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 중 ‘라.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 합계는 398,809㎡(그 중 학교는 13,509㎡, 공공청사는 12,346㎡, 주차장은 11,589㎡)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양주시 공문(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도시계획과-695, 2016.8.22.), 건설교통부 공문(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개발계획 협의에 대한 회신, 녹색도시과-5237, 2016.9.26., ), 건설교통부 공문(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녹색도시과-2171, 2016.4.22.) 등에 의하면 양주시장은 양주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23.10.20. 처분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양주역세구권 개발사업 승인 고시 관련 확인 요청 회신(양주시 도시과-10012, 2023.10.31.)’(이하 “양주도시과공문”이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령에 공공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시설 용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이하에서는 쟁점시설 용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말한다)의 경우 그 용도가 도로, 철도, 교통광장, 공원녹지, 공공용지 및 하천으로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지형도면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쟁점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한미군지역지원법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 포함)이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하 결정, 지정 등을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주시 공문, 국토교통부 공문, 양주시고시42호 및 양주시고시121호 등에 의하면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양주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주시고시42호에 의하면 주한미군지역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제4조의 개발계획 수립 등이 의제처리되었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은 ‘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주시고시42호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므로 결국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양주시고시42호에 나타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국토계획법 제32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그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주시고시42호 및 양주시고시121호 등에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정상적인 고시 절차 및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형도면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시설 용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만이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21.11.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5.16. 법률 제19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5.15. 법률 제334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5)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23.4.18. 법률 제193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020.7.28. 법률 제3087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