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12.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OOO 외 28필지 29,6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수탁받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0.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68,832.7739㎡(공동주택 502호, 근린생활시설 9호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후, 2020.2.6.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6.30.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신탁수수료(지연이자 OOO원 포함)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이며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8. 아래의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내역
(단위 : 원)
○○○
라. 이후 처분청은 2023.8.10.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24.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본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신탁보수에 대하여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ㆍ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는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판결, 같은 뜻임),
쟁점비용 또한 그 본질이 주택 분양을 위한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의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조심 2015지826, 2016.4.6.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쟁점에 대하여 2건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었고(전주지방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8.20. 선고 2020누57990 판결), 다수의 하급심 사례에서도 쟁점비용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1978.1.31. 선고 77누266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21.7.8.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이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한 이후, 2024.1.18. 기존의 경정결정을 번복하고 환급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바, 이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취득을 위한 비용 또한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인 쟁점비용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 같은 뜻임).
또한,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고(조심 2021지1859, 2022.6.13. 같은 뜻임),
수탁자가 분별 관리하는 신탁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경제적인 면에서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취급하여야 하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위탁자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고, 건축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은 해석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확인적 의미의 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감사원 2021-심사-779, 2023.6.22. 같은 뜻임).
만일 쟁점비용 즉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에 필요한 각종 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동일·유사한 용역이 제공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어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대전고등법원 2023.10.12. 선고, 2023누11816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관세청장의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다시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므로(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가 2017.5.12. 작성한 이 건 신탁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신탁계약 주요내용
○○○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공동주택 502호, 근린생활시설 9호로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로, 건축주는 청구법인, 건축허가일은 2017.5.2., 사용승인일은 2019.12.20.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30. 처분청에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경정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분양을 위한 판매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불복절차 과정에서의 반복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건설보수 항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른 비용들과 그 성격 및 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판매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경정청구제도는 불복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족세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67, 2024.10.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