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8.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생활형숙박시설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최종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으나, 2021.6.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감액된 금액이 아닌 당초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5.10.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6.8.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법인, 쟁점부동산의 시행사 BBB 유한회사(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는 2021.6.7. 3자간 여러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법인은 매도법인과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2021.6.8.에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약정서(이하 “이 건 특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위 특별약정서를 세무법인에 송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 원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 이 건 매도법인 및 이 건 시행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1.6.8.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6.8.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당초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후 취득세 등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특별약정서의 변경된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취득 이후에 감액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변경된 것이나 다만 취득세 신고가 잘못된 가액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2021.7.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주식지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2023년 6월경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약정서의 매매대금으로 계상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처분청이 특별약정서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가액은 특별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후 잔금지급일에 이 건 매도법인과 특별약정서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경정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등기를 하였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및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취득 이후에 사후적인 매매대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나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부가가치세포함)인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경정청구서를 하면서 제출한 특별약정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특별약정서가 취득세 신고일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사후적으로 체결된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할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특별약정서의 매매대금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매도인과의 어떠한 사정상 당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부만을 우선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21.7.12.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약정서가 취득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볼 근거가 부족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CCC에게 2023년 7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특별약정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상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약정서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제4항에서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는 이 건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이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특별약정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법인간 2021.5.10.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나) 이 건 시행사와 이 건 매도법인간 2021.6.3.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다) 이 건 매도법인과 청구법인간 2021.6.8.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은 2021.6.8. 주식회사 AAA(이 건 매도법인)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쟁점부동산)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8.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부 선급금계정에는 2021.6.8. 누계 OOO원의 금액이 기장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체결이후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할인받아 최종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으나, 2021.6.8.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액된 매매대금이 아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세부내용
(단위 : 원)
○○○
(자) 청구법인은 2021.6.3.부터 2021.6.8.까지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내용 및 증빙 등
(단위 : 원)
○○○
(차) 쟁점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
(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투자부동산)에는 아래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투자부동산) 기재내용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청구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
3) 청구법인이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한 2021년 제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아래 <표9>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용
○○○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7.3. 및 2022.1.14. 주식지분 변동에 따라 CCC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자, CCC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장부상가액 OOO원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7.10. CCC에게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간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1.5.10. 이 건 매도법인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21.6.8. 이 건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동 금액만을 이 건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별 원장(투자부동산), 감사보고서, 2021년 제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 등을 합한 금액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그 간접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그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