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2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11.15.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2023.12.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사업장[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창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BBB(이하 “이 건 임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할 당시에 쟁점공장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쟁점공장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호실도 다른 도금제조업체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 임대법인은 폐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임대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도금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법인으로부터 비어 있던 쟁점공장만 임차하였고, 해당 공장도 이 건 임대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일 뿐, 도금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공장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의 임대업에 사용되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거나 청구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건 임대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은 제조업(금속열처리업, 도금 등)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건 임대법인 또한 제조업(도금)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업종이 청구인과 동일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건 임대법인의 표준산업분류번호 역시 25922(도금업)으로 동일하고, 청구인은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시설인 폐수시설이 갖춰져 있는 쟁점공장을 임차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임대법인의 유휴설비 등을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도금업을 영위하는 이 건 임대법인의 쟁점공장과 폐수처리시설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18.5.30. 업체명을 AAA으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소재지를 쟁점공장으로 하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AAA을 상호로 하고,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으로 하며, 종목을 금속열처리업, 도금업, 피막처리업, 기타금속가공업, 전자부품조립으로 하고, 개업일을 2017.8.16. 하여 2017.8.7. 안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할 당시, 이 건 임대법인은 아이티 관련 부품, 도금,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매매 등을 업태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이 건 임대법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는 업종코드가 “25922”로 되어 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도금업”에 대한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입주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계약서 내용>
구분
입주형태
업종
제조시설
부대시설
청구인
임차
25922, 도금
352
0
이 건 임대법인
양수
25922, 전자제품도금
3,000
2,549.06
(단위 : ㎡)
(마) 청구인은 이 건 임대법인이 쟁점공장을 CCC(주)에게 2015.1.2.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CCC(주)가 퇴거한 후 2017.8.1.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공장을 임대하였다면서 CCC(주)를 임차인의 하는 계약서 1부,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 2부 등 총 3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주)의 임대차계약서>
○○○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2017.7.28. 계약분)>
○○○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2017.11.1. 계약분>
○○○
(바) AAA의 2018년도말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등의 유형자산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1.10.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12.17.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금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도급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였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종전 임차인인 CCC(주)는 쟁점공장과 2층 사무실을 2017.1.1.까지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2017.8.1. 및 2017.11.1.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쟁점공장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 건 임대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부동산 임대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임대법인은 쟁점공장을 도급업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도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았으나,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을 포함하여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임대법인에게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도금업에 사용되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02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