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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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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2257생산일자 2025-02-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익단체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LH와 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1.1. 개업하여 상호명 “A”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지상에 2개의 건물(AㆍB동으로, 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9.4.12. B(이하 “B”라 한다)에게 쟁점건물들 내 공동주택 합계 20개호 및 오피스텔 4개호를 공급가액 OOO원에 유상양도하는 한편, 쟁점건물들의 각 지하 1ㆍ2층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들(이하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은 무상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들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OOO원인 계산서를, 오피스텔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쟁점거래의 가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로 보아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가액을 OOO원(이하 “쟁점매출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23.12.16.∼2023.12.22.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B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동(棟) 단위로 주택을 일괄 매입한 후 이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이러한 B의 매입공고에 응하여 쟁점건물들을 일괄 양도하였다. B는 공사의 규정상 주택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만을 동(棟) 단위로 매입하고,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괄 매입하는데, 일괄 매입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매매)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은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청구인들도 이에 따라 쟁점건물들 중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유상양도하고, 지하 1ㆍ2층에 소재한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무상양도하는 쟁점거래를 하였다. 즉, 청구인들로서는 쟁점거래를 하지 않으면 쟁점건물들에 대한 양도계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의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게 재화ㆍ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는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근린생활시설을 B에 무상증여한 쟁점거래는 국가 등에 재화를 무상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매출공급가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ㆍ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를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ㆍ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과 B 간 쟁점건물들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24개호에 대해서만 각 호별 매매대금이 산정되어 있고,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근생시설 포함 인수”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매매 조건으로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매매하기 위하여 쟁점건물들을 일괄적으로 매매하되, 쟁점건물들에 쟁점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의하면, 쟁점건물들을 일괄 매매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조건이므로,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이 없더라도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쟁점건물들의 총 매매대금에서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금을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차감하여 산정한 순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들 전체(공동주택분, 오피스텔분, 쟁점근린생활시설분)를 일괄적으로 매매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고, 결국 쟁점거래가 공급조건이 되어 B에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대가 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출공급가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청구인들이 임의로 불공제한 매입액 OOO원도 공제대상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들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입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별도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에게 쟁점건물들 전체를 양도하면서 오피스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동주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면세거래에 해당하거나 쟁점매출공급가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임의로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OOO원을 일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쟁점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OOO원 중 쟁점근린생활시설분(연면적 기준, 74.2%)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층별 총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부분과 관련하여 부담하였으나 임의로 불공제한 매입액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지하 1ㆍ2층 전체를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면적으로 보았으나, 지하 1ㆍ2층에는 건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펌프실, 정화조, 지상 각 층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및 방풍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유 면적을 비교하여 쟁점근린생활시설만의 고유 용도에 해당되는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이 불공제된 매입액 OOO원을 포함한 총 합계 OOO원을 전유면적(69.7%)으로 안분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표1> 양측 주장 정리

(단위 : 백만원)

OOO

(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임의로 불공제하였다는 매입세액 산출근거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의 제1조에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이하 “과세부분”이라 한다)’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C”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과세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과의 총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부분), 계산서(면세부분) 발행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작성일자가 2018.10.22.인 공급가액 OOO원(품목명 지적현황)의 세금계산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발행 건으로 오류로 보여 제외하였다].

<표2> 시공업체인 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원, %)

OOO

한편, 처분청이 적시한 바와 같이, 집합건축물 대장의 상가ㆍ오피스텔ㆍ공동주택의 면적과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이를 위 <표2>와 비교해 보면, 한국감정원의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기준에 따라 계산한 과세(세금계산서) 비율 49%가 시공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과세) 비율은 48%와 비슷하여 실제로 과세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당시 임의적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표3>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한국감정원) 과·면세 비율

[단위:면적(㎡), 금액(원), 비율(%)]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건물들 중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유상으로,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무상 증여의 형태로 하여 그 소유권을 B에게 일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무상증여의 형태로 양도되었으나 이는 쟁점건물들의 양도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그 실질은 청구인들과 B 간 매매로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데,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결과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게 된다.

(다)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재화ㆍ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B는 「B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공기업으로, 「B법」 제19조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법」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B가 국가를 대신하여 주택업무를 수행하므로, 국가로 의제하여 쟁점거래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B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B법」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일부 조항에서 B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들의 양도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매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그 실질이 B와 개인들 간의 사경제활동인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거래를 공익목적을 위한 무상증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매출공급가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8.18. 선고 2020누69085 판결), 쟁점매출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액이 쟁점건물들의 대금에서 청구인들이 이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었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B에 쟁점건물들을 일괄 매각하기 위하여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공급가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의 “기존주택매입공고문”에는 B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되 지하 세대가 포함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초부터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매입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B의 쟁점건물들의 ‘매매협의가격명세’에 의하면,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은 ‘0’으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쟁점건물들의 매매가격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과 매매협의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입장에서도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쟁점건물들의 매매가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들을 양도하면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들을 B에 공급할 때 쟁점건물들의 가액에서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해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임의로 불공제하였던 매입세액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불공제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입세액 OOO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쟁점매입세액 산출근거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이 쟁점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1항은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국세청 소득 46011-102)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액에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가액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OOO원에 연면적 비율 74.2%를 곱한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B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설령 쟁점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매출공급가액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설령 쟁점거래가 과세대상이고 쟁점매출공급가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과 관련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상 공동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들은 2019.4.12. 쟁점건물들을 양도한 이후인 2019.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의 주요내용

(단위 : %)

연번

성명

지분

1

청구인 a

25.0

2

청구인 b

25.0

3

청구인 c

25.0

4

청구인 d

25.0

2)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른 쟁점건물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두 건물은 지하 2층∼지상 7층(옥탑 1개층)의 건물로, 각 지하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계단실, 2층은 오피스텔, 3∼7층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이며, 옥탑(1개층)이 별도로 있는 한편, 건축주는 청구인들 중 한 명인 d이고, 공사시공자는 “청구인 d 주식회사 C”으로, 2019.2.11.자로 신축[건축과-3653(2019.2.11.)호에 따라 신규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건물들의 세부내역

(단위 : ㎡, %)

OOO

3) 세대별 분양면적표,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른 쟁점건물들의 면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건물들의 면적

(단위 : ㎡, %)

OOO

4) 청구인들은 쟁점건물들의 양도에 대하여 공급가액이OOO원인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건 관련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ㆍ매입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수취내역은 각각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공급가액

(단위 : 원)

OOO

* 공통매입 OOO원 × 면세사업확정비율 66.85%

<표8>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천원)

OOO

5)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나) 쟁점②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의 “서울시 및 경기북부권역 소재 2019년 기존주택 매입공고(2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서울지역본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북부권역 소재 기존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 희망 고객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주택매입 신청개요

□ 매입대상지역 : 서울시(서울특별시 전역) 및 경기북부권

□ 매입가격

○ 지역별 매입가격 한도 이내(로) 매입하며,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경정

- 신규 입주단지(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 후 분양가격으로 결정 가능

구 분

매입가격 한도

주택ㆍ오피스텔

서울지역 호당 OOO원 이하,

경기 북부권 호당 OOO원 이하

□ 매입 대상주택

○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포함 주택(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동(棟) 단위 일괄매입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서울 시내 역세권 또는 대학교 인근에 한하여 제한적 매입

< 매입제외 주택 >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09.1.1 이전 주택

▷ 전용면적 16㎡ 미만 주택

▷ 다가구, 다세대 등 전용면적 20㎡ 미만 세대가 총세대의 30%를 초과한 경우

▷ 기 접수 2회이상 탈락한 주택

▷ 외벽마감재가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벽돌타일 종류 주택

단,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하남시는 계획관리지역 소재 주택은 교통접근성, 주민편익시설 등 종합적인 입지여건 고려하여 신청 가능

(중 략)

▷ 지하(반지하) 세대가 포함된 주택 (무상제공시 신청가능)

▷ 침수지역, 고지대, 옹벽, 단차 등 주거환경 열악한 주택

▷ 공사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공사직원의 직계 존.비속, 공사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2) B 서울지역본부장은 처분청에 “국세행정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울주택매입부-3894, 2023.8.1.)을 시행하였는데, 공문의 붙임자료 중 하나인 “호별 감정평가금액”에 의하면 쟁점건물들 중 B동 지하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모두 0원으로 협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부가가치세과-1251(2023.7.13.)호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OO동 및 OOO동]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주택의 토지 및 건물 배분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권역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ㆍ건물 배분 비율」 및 한국부동산연구원 「연립 및 다세대의 토지ㆍ건물 배분 비율표(2012년 연구보고서)」,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 등을 참고하여 토지4, 건물6의 비율로 배분됐으며,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10%로 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 중 호별 감정평가금액>

OOO

3) 청구인들과 B는 2019.4.12. 1개의 증여계약서와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B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OO

면적 : 제제1층 제비101호 380.0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대 65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56분의 120.803

2. 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OO

면적 : 제제1층 제비201호 302.4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대 65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56분의 96.141

[ 이전할 지분 : 공유자 청구인들 지분 전부 ]

- 이 상 -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들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증여인 : 청구인들

수증인 : B

나) 청구인들과 B가 쟁점건물들 중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양측은 쟁점건물들 중 “공동주택(오피스텔, 단지형 다세대)” 합계 24가구를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매매하되, 특약사항으로서 ‘근생시설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호별 매매대금 세부내역 중 쟁점근린생활시설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단위 : 가구, ㎡, 원)

OOO

(마) 쟁점③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임의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③ 관련 양측 주장 비교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8.12.22.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금액은 OOO원이고 부가가치세액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한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하며, 발주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고, 수급인은 주식회사 C으로 그 대표자는 청구인들 중 cㆍd인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 [총칙]

1. 공사명 : OOO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계약)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3. 공사기간 : (착공) 2018.6.29. (준공) 2019.2.13.

4. 도급금액 : 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액 :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에 한함

3) 청구인들은 시공사의 매출ㆍ매입명세를 아래 <표12>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2> 시공사 매출ㆍ매입명세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B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로,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익단체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B와 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출공급가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에누리액’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ㆍ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는 점,

그런데, B는 매입공고에서 지하 세대가 포함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B 서울지역본부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의 붙임자료인 “호별 감정평가금액”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B는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B와 청구인들 모두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지, 쟁점매출공급가액을 쟁점건물들 전체의 양도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무상 공급거래가 사업상 증여라는 실제 무상의 공급거래에 해당하는 동시에 유상 공급으로서 단순히 그 가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가 적용된 거래에 해당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근린생활의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임의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분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과세분(오피스텔 및 쟁점근린생활시설분) 매입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분 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과세분 매입액 중 쟁점근린생활시설분의 비중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임의로 불공제하였다는 OOO원을 포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와의 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8%)이 면적 기준 과세분(쟁점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의 비중(47∼50%)과 유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OOO원이 실제로 과세분 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건물들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쟁점건물들 전체의 이용과 관련한 시설의 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분 매입액 중 쟁점근린생활시설분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전용+공용면적, 70.8%)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과세분에 대한 매입액임에도 임의로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실제 과세분 매입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한편, 과세분 매입액 중 쟁점근린생활시설분의 비중을 분양면적(전용+공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 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 [공인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7) 공공주택 특별법(2018.3.13. 법률 제1546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9.3.14. 시행된 것)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8) B법(2018.12.31. 법률 제161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B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따른 대집행

(9)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1)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