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31. 충청북도 영동군 OOO 외 1필지 168,261㎡ 및 지상 공장건물 21,76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2022.6.30. 조례 제4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조례”라 한다) 제5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감면율 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종전 소유자, 이하 “AAA”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조례 제5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7.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례 제5조 제1항에서의 ‘폐업’은 형식상·서류상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쟁점조례 제5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면요건은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이다.
‘휴업’의 의미에 대하여, 법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휴업신고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휴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적 휴업으로는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폐업’의 경우, 법문은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폐업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도, 폐업일은 합병, 분할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조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문언을 고려하면, 여기서 ‘폐업’은 실질적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폐업신고와 같은 형식상·서류상 폐업까지 이루어져야 쟁점조례상 감면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동 조례상 규정된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지50, 2016.11.4., 조심 2020지3785, 2022.1.14.).
(2)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방직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취득일(2023.5.31.) 3개월 이전 시점부터 실질적 폐업상태로 나타난다.
조세심판원은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폐업’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기사용량과 상하수도 사용량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장이 실질적 폐업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조심 2020지3785, 2022.1.14.).
(가) AAA의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당사는 2015년 10월부터 면방직업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2016년 중 기계장치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당기말 현재 향후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 매각 등이 이루어지면 물류창고 임대업 및 PHC파일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중부지방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즉, 동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방직 영업도 종료하였고, 기계장치도 없는데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음을 추단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실질적 폐업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은 상·하수도 고지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공장의 상하수도 사용량이 0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방직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면 물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폐수를 배출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데, 상·하수도 사용량 자체가 0인 점을 고려하면,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공장의 매월 전기 사용량이 2,000킬로와트 이하인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공장 내 가로등, 보안장치 등 경비를 위한 최소한도의 사용량이다. 쟁점공장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섬유공장의 월 평균사용량(33,745킬로와트)의 약 1/15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조례 제5조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농공단지 내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질적인 현황만을 보고 쟁점조례 제5조의 감면대상인 폐업된 공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제3자가 보았을 때 폐업된 공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 등 관공서에 신고를 마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AAA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조례 제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농공단지에서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2022.6.30. 조례 제476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OOO에서 PHC 파일을 제작·판매하는 일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 2023.5.9.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B(AAA의 수탁자)로부터 OOO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3.5.31.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1989년경부터 AAA이 쟁점공장을 운영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24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AAA의 매출은 2023.1.1.부터 현재까지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은 2023.6.2. 쟁점공장 등록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9.4. 입주계약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시 쟁점조례 제5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75%를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AAA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쟁점공장의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공장의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량
(단위 : ㎥, kWh,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례 제5조 제1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AAA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쟁점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조례 제5조 제1항에서 휴업과 달리 폐업의 경우 그 문언상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도 합병·분할 외의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조례 제5조 제1항에서의 ‘폐업’은 형식상·서류상 폐업이 아닌 실질적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3785, 2022.1.14.,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AAA의 감사보고서에는 2015년 10월부터 면방직업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6년 면방직업의 필수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5.31.)부터 1년 이전 기간(2022년 5월∼2023년 5월) 쟁점공장의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해당 기간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면방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따르면, AAA의 매출은 2023.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매출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조례 제5조 제1항 소정의 농공단지에서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