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3. OOO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산업시설용지 7,490㎡(2020.1.9.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지적확정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14조(2017.2.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2022.4.29.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3.2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토지의 면적은 7,490㎡로 평균 사업부지 규모가 3,089㎡인 OOO일반산업단지 내에서도 대형에 속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OOO원으로, 그 규모 및 연구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만인 2018년 6월 연구소 설계를 위한 전담 TF팀을 조직하고, 2018년 7월에 설계업체 및 LAB 설계업체 최종후보를 선정하였으며, 4개월만인 2018년 8월 이 건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8. 건축허가를 받고, 2020.4.2. 착공을 시작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설계기간
국토교통부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0-15호, 2020.1.13.)」(별표1)은 공사규모별 통상 소요되는 설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용인 OOO원의 경우 기본설계에 7개월, 실시설계에 7.5개월 총 14.5개월이 소요되고, 이 건 건축물은 실험실설계 또한 필요하여 2018.11.1. LAB 설계에 관한 컨설팅 계약까지 별도로 체결한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건축허가까지의 15개월이라는 실제 소요기간은 공사금액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시공기간
국토교통부의「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공사비 OOO원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을 1,242일(약 3년 5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건축물은 실제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2022.4.8. 고시한 2021년 12월 기준 OOO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총 83개에 대한 분양현황에 의하면, 2021년말 기준 입주 완료한 기업 총 107개 중 77개 기업(72%)의 실제 입주기간이 3년 이상이었으며, 대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40개 기업(73%)이 입주기간에 4∼5년 가량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입주기간이 4년 3개월이라는 것은 통상적이고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 입장변경으로 인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추가소요기간
처분청은 당초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안내하였다가, 건축허가 신청 무렵인 2019.7.8.에서야 갑자기 지하안전영향평가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돌발상황에서도 2019.7.31. 주식회사 AAA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와 지반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2019.9.17.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20.1.9. 총 18개 항목에 관한 협의를 조건으로 동의 의견을 회신한바, 각 위원별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인받은 끝에, 2020.4.2. 착공신고를 마침내 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청구) 쟁점토지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2.4.2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유예기간(2년) 내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주위적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 만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4.2.에서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0.3.13. 이 건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말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착공까지 약 24개월이 걸렸고, 건축물 준공까지 약 51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로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공사규모별 통상 소요되는 공사기간 등에 대한 참고자료일뿐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이 위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완공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기치 못한 처분청의 입장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1.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1.1.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또한 2016.9.8.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2호로 제정되고 2018.1.1. 시행되었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년이라는 경과기간을 거쳐 2018.1.1.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18.4.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하여 건축공사 기간이 늘어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청구법인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 같은 OOO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OOO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약 63%가 3년 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필지 수 등에 관계 없이 지상정착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지상정착물과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79, 2020.3.2.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용 건축물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5항 제1호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에 대한 추징 요건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2018.4.3.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2022.7.25.로 감면기간 내 적용기간을 약 2년 4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또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청구)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쟁점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하여 1956.7.14.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12.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내부에 OOO팀을 조직하여 연구기술본부 등에 소속되어 있던 임직원들을 인사발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8.8.29.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BBB 와 이 건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2018.11.1. LAB 설계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7.8.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5,364.33㎡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신축을 목적으로 2019.3.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2019.5.23.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2019.7.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3.13. CCC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20.3.13.∼2022.4.30., 계약금액 OOO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국토교통부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의 근거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그 제2조 제2호에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년 12월)”에 의하면, 그 일러두기에 “이 지침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 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고, 실제 개별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사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22.7.15.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문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조건으로 착공신고 전까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주요내용
○○○
(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의하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1.7. 법률 제13749호에 의하여 제정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1.1.부터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내부보고한 자료(2019.7.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받은 것과, 이후 처분청이 입장을 변경하여 지하안전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7.31. 주식회사 CCC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와 지반조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2019.9.17. 처분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9.10.30. 보완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조치한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0.1.9.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은 것과, 2020.1.31. 국토계획 심의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파)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20.4.2. 착공하여 2022.4.29.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공사 진행내역은 <별지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4.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다음달 자체 TF를 구성하여 4개월만인 2018년 8월 설계계약, 6개월만인 2018년 11월 랩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하였고, 11개월만인 2019년 3월 완성된 설계도서를 기초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및 13개월만인 2019년 5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이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가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처분청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접수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하 안전 관련 18개 보완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2020년 1월 조건부동의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전조치를 끝낸 2020년 3월 이 건 건축물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만인 2020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꾸준히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4년만인 2022년 4월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5,364.33㎡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공사 등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7.2.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6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7. 제정되어, 법률 제13749호로 개정되고 2018.1.1.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6)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별지2> 이 건 건축물 공사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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