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AAA대학교(이하 “이 건 대학”이라 한다) 캠퍼스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경기도 안양시 OOO 학교용지 107,8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3.3.13.∼2023.3.29. 경기도와 합동으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쟁점토지의 일부인 21,093.1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사실상의 현황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시기별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 내역
(단위 : ㎡)
○○○
<표2> 쟁점면적 재산세 등 산출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면적은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의 필수시설이므로,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학교 주변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소정의 녹지공간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설치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시설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학교시설을 차단하는 필요 최소한의 녹지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지방세법」제186조 제1항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면적은 197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2017년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시설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녹지공간으로 인정받은 녹지로서, 그 취득목적이 학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실제로도 교육시설을 외부와 차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양시 도시계획조례」(2018.7.12. 조례 제2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6호에서 자연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쟁점면적을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가 아닌 임야로 취급하는 경우, 학교용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폐율은 아래의 <표3>과 같이 22.5%로 산정되는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20% 이하)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규정을 두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표3> 쟁점면적을 학교용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의 건폐율
쟁점토지 지상건축물 건축면적(19,419.96㎡)
=
22.5%
쟁점토지면적(109,849.4㎡)-쟁점면적(21,093.13㎡)
따라서, 비록 「국토계획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나 목적이 같지 않더라도, 쟁점면적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시설인 대학용 건축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외부로부터 학교시설을 차단하는 필요 최소한의 녹지공간으로, 관련법상의 건폐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이라는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조심 2014지0200, 2014.9.2.,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면적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출장결과에서 확인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쟁점면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녹지공간이라 하더라도, 쟁점면적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건폐율의 제한은 「건축법」에 따른 규정으로, 재산세는 이와 별도이며, 재산세의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쟁점면적이 공부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면적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면적이 학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보통교육과 고등보통교육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기업인을 양성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0.1.14. 설립되었고, 2019년∼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 점토지 지상에 이 건 대학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1.8.9.∼2001.11.21. 종전지번 경기도 안양시 OOO를 아래의 <표4>와 같이 취득한 후 쟁점토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학교용지 107,849.4㎡로 합병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취득 및 합병 내역
○○○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인 건축물 17개동, 건축면적 19,543.02㎡, 연면적 80,091.34㎡ 규모의 건축물이 1977.10.4. 등에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면적을 제외할 경우 이 건 대학이 건폐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라)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등의 의하면,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 면적(107,849.7㎡)이 학교시설인 ‘교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2023.9.26.)에는 아래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출장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이 건 대학 건물 한민관과 정보통신관 뒷편 8,797.13㎡(쟁점토지의 8.2%)로, 인근에 OOO대로(왕복8차선)가 있는 부분(이하 “A부분”이라 한다)과, 이 건 대학 건물 OOO 뒷편 12,296㎡(쟁점토지의 11.4%)으로 인근에 OOO아파트가 있는 부분(이하 “B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뉘며, A부분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 및 펜스 등으로 학교구내와 구획되어 있는 것과, B부분은 자연학습장이 있긴 하나 거의 자연림 상태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처분청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학교 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쟁점면적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경기도 안양시 OOO 학교용지 107,849.7㎡ 단일 필지로, 이 건 대학의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면적은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부로,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면적이「사립학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1971.8.9.∼2001.11.21. 종전지번 경기도 안양시 OOO를 취득한 후, 2005.6.22.까지 이를 쟁점토지인 경기도 안양시 OOO 학교용지로 합병하여, 현재까지 한필지 상태에서 이를 학교교지로 사용하여 온 바,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에서 제외될 경우에 이 건 대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6호에 따른 건폐율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바, 건폐율 기준으로 인하여 쟁점면적 지상에 교사를 신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면적은 학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면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면적은 이 건 대학 건물 OOO 또는 OOO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교사와 쟁점면적을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녹지상태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부칙>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 제8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⑥ 법 제8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7)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8)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