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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0181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대 639㎡의 639분의 605.94 지분 및 해당 토지 지상의 지하1층.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348.68㎡의 1,348.68분의 1,282.56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2021.12.15.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2.2.16.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4.2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종전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23.7.3. 이를 거부하자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 심판청구는 2024.5.30. ‘각하’로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8.6.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0.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18, 2021.1.4.)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기준법령해석기본 2020-186, 2021.1.14.)도 이와 동일하다.

(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당초 처분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청구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서 접수일인 2024.8.6.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4.10.6.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2년이 경과하여 그 신고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찾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하면서 추후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찾게 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었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실지거래 증빙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취득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인 1999년경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관행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장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라) 또한 1999년경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2006.1.1.)되기 전이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2006.6.1.부터 시행)가 시행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신고).

(마)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인 OOO원은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기준시가인 OOO원보다 낮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 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하여 왔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원가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스스로 기재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며 그 당시의 관행에 따른 임의의 가액이었다고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서류(실제 계약서 및 금융증빙자료 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필요경비는 그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참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임의의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평과세원칙에도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4)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ㆍ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5) 지방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경정청구 당시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근거 역시 이와 유사하다.

○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등을 산정.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제세 절감 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과는 별도로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고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음

○ 청구인 역시 매도인의 요구와 청구인의 필요에 맞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낮은 매매가액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신고내용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대차대조표 상의 토지.건물가액으로 등재하였던 것임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 당시 실지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서 궁여지책으로 임대사업 관련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측면에서 부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처분청은 “본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고, 해당 통지서는 2024.10.14. 청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7.29.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은 해당 물건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수보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였으며, 취득세 결정 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4서2348, 2024.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2024.3.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경정청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