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0. 충청남도 아산시 OOO 외 16필지 토지 1,036.42㎡ 및 건물 3,10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세액”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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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은 2015.7.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2015가합101996)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8.2.23.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A는 2018.3.16. 대전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하였으나(2018나11778,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2019.3.28. 항소를 취하하여 해당 소송은 2020.3.6. 확정 종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5.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처분청 감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감사위원회는 2024.5.24. 청구인에게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으로 이전등기한 소유권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판결이 확정된 후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2024.5.7. 처분청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9.30. 매매를 원인으로 2012.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바로네트윅스는 2018.4.9. 청구인의 소유지분 중 20분의 1을 로 대물변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4.7.25. 이연규는 공유자 지분 전부를 임의경매 인한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는 2015.7.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15가합101996)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8.2.23.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2.11.27.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A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함과 동시에 2012.11.27.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A는 2018.3.16. 대전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하였으나, 2019.3.28.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소송은 2020.3.6. 확정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5.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처분청(감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감사위원회)은 2024.5.24. 청구인에게 이 건 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0.3.6.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바, 경정청구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4.5.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액에 대한 고충민원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