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8.1. 현재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24.8.1.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의정부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2024.8.1. 압류(징세과-티90200),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체납세액은 2014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심지어 청구인은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부과된 것에 의문이 있다), 처분청이 2024.8.1.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 등 4건의 보험금 청구채권을 압류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위 4건의 보험 중 OOO, OOO(증권번호 OOO), OOO은 이미 해약한 보험이고, OOO(증권번호 OOO) 보험은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사건 압류일 이전에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2006.4.3.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경기도 의정부시 OOO)을 압류하였다가 2007.12.14. 압류해제하였고, 2008.2.12.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OOO)를 압류하였다가 2013.12.2. 압류해제하였으며, 2013.6.17. 청구인의 보험금채권(OOO 보험계약번호 OOO, OOO 보험계약번호 OOO)을 압류하였다가 2019.9.23. 압류해제하였는바,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각 압류해제일(2019.9.23. 기타해제-세정지원, 질병치료목적)의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쟁점주택 압류일 현재 4건의 보험금채권(OOO 보험계약번호 OOO 외)에 대한 압류처분이 유지되고 있는바,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체납세액에 기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압류일(2024.8.1.) 현재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독촉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재산을 압류하였다.
<표2>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최근 압류일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압류처분일(2024.8.1.) 이전 10여년 동안 쟁점체납세액 징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OOO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부고지·독촉 또는 교부청구·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독촉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독촉 납부기한(2005.9.20.~2008.2.29.)이 경과한 2008.2.12.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OOO)를 압류하였다가 2013.12.2. 압류해제하였고, 2013.6.17. 청구인의 보험금채권(OOO 보험계약번호 OOO, OOO 보험계약번호 OOO)을 압류하였다가 2019.9.23. 압류해제(기타해제-세정지원, 질병치료목적)하였으며, 쟁점주택 압류일 현재 3건의 보험금채권(OOO 보험계약번호 OOO 외)에 대한 압류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거나, 중단되었다가 각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2023.12.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