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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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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673생산일자 2025-0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거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26. 경기도 안양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2.17. 협의이혼 판결을 받은 후 같은 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였지만,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22.3.10.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9.13. 종전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6.24. 위 심판청구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4.6.27.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이혼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는데, 처분청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었으며 이 주장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혼 후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는 일시적 2주택의 취지를 무시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이혼 판결 및 이혼 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인 종전주택의 처분은 처분유예기한 내에 종전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2022.3.10.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혼인관계증명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11.27. 혼인하였다.

(나) 배우자는 2014.8.1.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1.2.26.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11.15.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한 후 2021.11.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협의서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의 종전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2.2.17.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2021호협1629).

ㅇㅇㅇ

(마)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전입세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날 짜

주요내용

주민등록

세대현황

2014.8.1.

종전 주택 취득(매수자 : 배우자)

청구인, 배우자

같은 세대

2020.11.15.

쟁점주택 매매계약(매수자 : 청구인)

2021.2.26.

쟁점주택 취득 및 취득세 신고

2021.11.15.

이혼 재산분할 및 친권자 결정합의

2021.11.16.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

2022.2.17.

법원 이혼결정

세대분리

(바) 청구인은 2022.2.17. 협의이혼 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독단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2020년경 이혼을 결심하고 제반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 주택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현재 자녀들과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협의이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1.2.26.부터 1년 내인 2022.2.17.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혼 후 각자는 독립적인 세대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각자의 자산이 별도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자산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주거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