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12.3.7.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신탁법」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3.8. AAA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OOO 727㎡ 토지 외 2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AAA이 2014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12.16., 2016.3.7., 2020.2.19.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7. AAA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3.8. AAA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24년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AA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체납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세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23년 1월 기준 쟁점부동산 가액 합계액(공시지가 기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상세 압류내역
○○○
(2)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는 이 건 압류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AAA이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적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