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27. 충청남도 서산시 OOO에 건축물 1,650㎡(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합니다)를 신축한 후, 2018.12.28.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20. 쟁점건축물이「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건 종전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1. 이를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조례를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이므로, 개정 후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이 건 종전조례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인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종전 규정이 개정된 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종전조례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017.12.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2017.1.5. 건축허가를 받아 2017.5.27.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이러한 착공 행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조례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한 이상 조례 개정 후에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이 건 종전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논지에서 이 건 종전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까지 고려하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이 건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취득세 감면의 기본 전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건물의 착공은 취득을 위한 준비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8.12.27.)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 전에 개정된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1.3.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은 2017.1.5.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7.5.27. 착공신고를 거쳐 2018.12.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종전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12.31.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7.6.30. 종전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17.6.30. 개정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2017.12.30.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그 감면범위 등을 축소하였다.
<표2> 종전감면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기----------------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2000.1.1. 이전부터(감면 조례의 제정 시기는 불분명함)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9조 제1항 제1호(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일몰기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이래, 2011.1.1. 제7조로 이관되었고, 2012.2.20. 충청남도 조례 제3667호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제4조로 이관되면서 2014.12.31.까지를 일몰기한으로 하여 운영되다가 2015.4.10. 개정으로 2017.12.31.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2017.6.30. 조례 4260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부칙 제2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하여 이 건 종전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 건 종전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건 종전조례가 아니라 개정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조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건 종전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2017.6.29.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 즉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위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종전조례 적용대상이 된다면 다시 이 건 종전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12.31.까지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종전조례의 해당 감면조항은 2000.1.1. 이전부터 일몰기한 없이 시행되다가 2012.2.20. 충청남도 조례 제36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4.12.31.까지를 일몰기한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다시 2015.4.10. 개정으로 2017.12.31.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2017.6.30. 전에 쟁점건축물의 착공에 이르렀다면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2017.12.31.까지 취득(사용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조례의 개정 이전에 실제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그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7.6.30. 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조례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2)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 제8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