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0.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 서비스/기타도급업(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2.10.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 동안 ㈜A, ㈜B, ㈜C, ㈜D(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68매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인건비 등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며, 사업부진을 이유로 2022.1.12.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7.4.부터 2022.10.18.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인력파견 등의 용역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2.11.8.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상계하여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20사업연도와 2021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감액결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22.11.9.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합계 OOO원을 환급(전액 체납충당)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의신청위원회의 각하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8.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여기서 위법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부당은 재량행위에서 합목적성을 그르친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에 현장방문이나 관계자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지 경영자인 E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처분청의 자료와 조사관들의 판단만으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실지 거래내역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2) 청구법인의 설립경위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7. 설립되어 2020.12.10. 인력파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F(지분 50%)와 G(지분 50%)으로 E이 F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2020년 11월 ㈜H(이하 “H”라 한다) 대표 I으로부터 쟁점매출처에 인력파견을 하는 사업운영권을 OOO원에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인수대금을 I의 배우자 J 외 13인 및 ㈜A(이하 “A”라 한다)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시점인 2020.12.10. 사업장을 서울 용산 OOO으로 하여 대표이사인 F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2021.2.5. 동업자인 E은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평택, 이천, 청주) 출장이 편하고, 임차료가 저렴한 장소인 용산구 OOO(이태원동, 위지상 무허가건물) 보증금 OOO원 및 임차료 OOO원(부가세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본사 이전과 별도로 A, ㈜B(이하 “B”라 한다), ㈜C(이하 “C”라 한다)는 관리상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리자인 E의 평택사무실 상주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주업무는 A 사무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협력사무소를 설치한 후 평택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인력파견 사업을 처음 운영하게 된 E은 업무에 미숙한 것을 보완할 겸 A 사업장 내에 ‘협력업체 사무실’을 두고 여직원(K) 1명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E과 여직원 1명으로 150여명이 넘는 인력의 인건비,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업무을 처리하기 어려워 I 및 I의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노하우를 이전받으며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I은 사업운영권 매각대금을 원활하게 수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업무, 회계, 법인 통장관리 등에 도움을 주었고, 청구법인에 사무실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H로부터 인수한 사업권에 따라 A, B, C에 대한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였고, A에는 주로 OOO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한국인 기술자 및 자격증을 보유한 한국인 용접기술자등을 모집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을, C에는 식품 포장 단순 작업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을, B에는 PCB회로기판 납땜 작업자 등 단순업무을 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등을 모집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각 거래처 사업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인력모집은 주로 부자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이 외 인터넷 광고 “OOO” 사이트에서도 인력을 모집하여 원천사업장으로 파견하였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각 조장직의 관리직원이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의 사업내용
(라) 청구법인의 설립후 매출총액은 OOO원, 경비총액은 OOO원인데, 청구법인의 주업무가 인력파견업이다보니 경비총액 중 직원모집 수수료 및 사무실 유지비로 발생한 OOO원 외 OOO원은 인건비에 해당한다.
즉 경비의 약 95%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원청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원청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갑을관계 중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었는데, I이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이나 횡령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청구법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나 고액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를 거절하니 I은 청구법인의 입출금 통장 연락처를 본인의 연락처로 등록하도록 강요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인건비 지급 외 B에 파견된 인력을 위하여 제전복, 통근비, 식대 및 기타 MRO물품 등의 별도 관리비를 매월 관리직원인 OOO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반도체 증설 공장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밀용접이 가능한 용접기가 필요한데 이를 OOO엔지니어링 직원인 L 등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용접기 사용료로 M 외 7인이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하고 이 외에 사무실 운영자금, 사업운영권 매수대금, 용접기 사용료, B 관리비, 원청사업자의 관리직원에 대한 커미션 외 각종 사고처리비용 등의 비용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손실ㆍ코로나로 인한 인력 질 저하 및 인건비의 상승, 기업금융대출 제한 등으로 폐업에 이르렀고, 인력파견이 필요한 업체들 중 A가 청구법인의 인력파견용역을 담당하여 인력파견업을 계속해 왔다.
(3) 부실한 세무조사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청구법인은 설립 및 운영과정 상 대표이사 F와 동업관계인 E이 실무책임자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대표이사인 F에게 몇 번 연락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무책임자인 E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액 부인하는 조사결정을 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원청사업자와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및 사업초기 업무의 미숙함이나 실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청구법인을 일명 도관 및 폭탄업체로 판단하여 매출을 전액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다경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처분해야 함에도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청구법인을 도관 및 폭탄업체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나) 회계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수익비용대응으로,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도관ㆍ폭탄업체로 보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을 부인하면서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사도 하지 않은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없이 이에 대응하는 비용만 발생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일용직ㆍ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부실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A에 대한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 2020년 및 2021년 총매출액의 71.02%를 차지하는 A 거래금액 중 5.42%만 공급가액 과다기재(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3%가 아닌 동조 제3항 제5호의 과다기재 발급에 대한 가산세 2%를 적용하였는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 세무조사시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처분청이 가공확정한 쟁점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금액
<표5> 영등포세무서장의 A 세무조사 결과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2.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감액 경정이 행하여진 경우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을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의신청결정시 2023.3.8.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도 타 근무처에서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등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나 임직원 등 신고내역에서 E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대표자 F는 조사기간 동안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후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여 조사 진행할 당시 E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인력공급용역의 주체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전무한 E이라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E은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처분청의 내부 업무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자로 본인의 이력을 바탕으로 인력공급업에서 만연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도 면밀하게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OOO원이 넘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자인 대표자 F를 이용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결손상태로 이는 E이 세무공무원 이력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F, 쟁점매출처와 통정하여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인력파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출금되는 인건비 및 지급명세서 내역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지급내역이 없으며, 광고비 등 법인세 신고서상 경비 대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라 볼 수 없고,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사업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인력사무소와 인터넷 공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A와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 C, B에 파견된 근로자 다수가 파견 근로자 다수가 근로 현장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소속 인력공급업체 명의만 변경되고 있었으며, 인력공급업체를 돌려가며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당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법인 근로자들의 소속만 옮긴 뒤 인력파견계약을 반복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사업운영권에 대가가 사업초기가 아닌 청구법인의 폐업일 3개월 전부터 은행의 거래내역서상 확인되지 않는 대량이체(급여)방식으로 I, A 대표 심정은 외 친인척, A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매월 분산하여 계좌 이체된 점,
청구법인의 폐업 직후 A에서 C, B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사업운영권의 대가 수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OOO원이 인력공급 사업운영권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설법인으로 인력파견관련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업무의 편의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업무 진행하였다 주장하나,
실무자 K를 제외한 E과 P의 거주지가 서울 목동, 노원으로 A 사업장은 출퇴근 거리가 자가용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이고,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파일상 P은 서울사무소라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처 사실확인 요청 당시 A의 직원은 청구법인과 거래는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 비추어 실제 A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청구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파견된 직원들을 위한 관리비로 매월 관리직원 OOO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L 등 고가의 기계를 임차(L이 개인 구매하여 I에게 임대함)하여 그에 대한 사용료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처 B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 중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거나 지문 등록을 통한 출퇴근 및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B에서 4대 보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기타/도급업(인력파견업)을 제공하는 업체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L(A 거래처 직원)과 작성한 용접기 사용료 계약서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한 L 외 7인은 A의 거래처 직원이거나 L의 가족이고, L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장비임차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금융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 거래흐름, 파견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볼 때 단순 도관 및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실제 타사업자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자기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세액은 청구법인이 납부만을 대리(원천징수)한 것으로 일용 근로자 등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인바, 실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일용 근로자 등이 부담한 소득세로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력공급 용역의 주체가 아니라는 처분을 한 것이지 소속 일용 근로자 등이 원청업체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것 아니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일용 근로자들이 부담한 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대표자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세무조사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표자 F의 출석을 요구하고 거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고, 법인세 신고서상 광고비 등 경비 대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을 부인하였으므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F를 대표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0.12.1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 4,000주 중 F 2,000주, Q 2,0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인력파견 등의 용역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2.11.8. 청구법인에게 매입·매출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상계하여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20사업연도와 2021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감액결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감액세액이 가산세보다 크므로 감액세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22.11.17.과 2022.11.21. 환급충당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교부하였으며, <표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합계 OOO원을 전액 체납에 충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인력파견 사업운영권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운영권 업무협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업무협약의 갑은 I, 을은 E이며, R의 반도체 증설현장에 대하여 을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와 S의 인력도급 사업운영권을 을에게 임대(3년)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로 을은 갑에게 OOO원을 지급(계약금 OOO원은 2021.1.31.까지, 잔금 OOO원은 2021년 2월부터 10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 계약을 완성한 후 을은 절대 재하도급을 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I과의 계약금액 합계 OOO원을 I 외 13명에게 입금하였다며 송금액 정리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1. B와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업무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OOO사업장 내 메모리 모듈샘플 및 최종검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1.1.자 C와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업무내용은 경기도 이천시 OOO 공장에서 지정하는 포장/생산/적재/출하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M은 2020.11.26.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20.12.1.부터 2021.11.30.까지 자동용접기 M200 10대 및 부속품을 임대하고, 임대표에 의하면 1대당 월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인터넷 사용 비용으로 2021.3.11.부터 2021.11.26.까지 총 9회 회당 OOO원 또는 OOO원으로 기재된 자료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조회 자료(부자인력으로 이체한 다수의 내역과 114광고로 지급한 다수의 내역이 나타남)와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실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영등포세무서장은 2023.7.27.~2024.6.12.까기의 기간 동안 A에 대한 세무조사(거래처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혐의)를 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A가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대가에서 현장인력에게 급여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현장인력의 실제 출퇴근 사실이 출면부 자료로 확인되고, 실제 작업사실이 기성청구서 및 공수표로 확인, 청구법인은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부자인력에게 인력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현장인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E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 용역 제공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A가 해당 용역대가를 부풀려 공급가액 OOO원(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이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해당금액을 현금인출하여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검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22.4.26. E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E은 F와 초기에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초기에 빠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1년 7월 청구법인이 B에서 제출한 도급비 내역을 보면 인원별 근무시간, 기본급, 잔업수당 등 인건비와 4대보험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A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다수의 직원의 근무처가 B, P은 OOO사무실, T은 S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1년 7월분 청구법인의사업소득세 신고서와 A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영등포세무서장의 A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 당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금융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 파견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가가치세 체납사실 등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후 결정·고발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당초 혐의가 인정되는 송치 결정서를 통보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단순 도관 및 폭탄업체로 정상적인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그 실질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