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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467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5.31.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2,63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12.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1.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280병상(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6,532.59㎡)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7.15.부터 2021.9.1.까지 건축물경관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9.9. 건축허가(용도 : 노유자시설, 연면적 : 6,532.59㎡)신청을 하여 2021.11.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11.18.특수구조건축물 안전심의를 받았고 2022.1.19.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시설 안정성평가를 득하는 등 관련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2022.3.10.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수리를 득하여 2023년 9월경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는데 착공 후인 2022.3.14. 이 건 토지의 4~5m지반에 예상치 못한 수준의 암반이 다량 매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지반토치환작업 및 흙막이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는데에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점,

한편, 2022.4.19.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학교(OOO) 주차장 바닥균열로 인한 안전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보강공사 시행으로 2022.4.30.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고 공사를 계속하던 중인 2022.5.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제출)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된 점,

이외에도 2022년 8월경 폭염 등의 기상상황악화 및 2022년 11월경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목표기한 내에 준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유사쟁점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2.7.20. 선고 2021구합7269 판결)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수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유예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건축허가(2021.11.3.)를 받은 후 약 10개월이 지나 착공허가(2022.3.10.)를 받았으나 심판청구한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장애사유로 주장하는 암석 발견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지반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장마, 화물연대 파업 및 민원발생 등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인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참조),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통지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절차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공사중단기간(35일)이 공사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2.7.20. 선고 2021구합7269 판결)는 건축물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이 2021.11.2. 주식회사 A과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상에 신축하는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6,537.29㎡(지하1층, 지상 8층)이고 공사기간은 548일〔2021.12.10.(착공)~2023.6.10.(준공)〕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내용

2021.5.31.

이 건 토지 취득

2021.7.15.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

2021.9.1.

경관위원회 승인

2021.9.9.

건축허가 신청(연면적 6,532.59㎡)

2021.11.3.

건축허가

2021.11.18.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심의 접수

2021.12.6.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심의 허가

2022.1.10.

시설물 안전진단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2022.1.19.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접수

2022.2.8.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허가

2022.2.17.

착공신고

2022.3.10.

착공신고필증 교부

2022.3.14.

이 건 토지 지질조사(4~5m 지반에 암반매입확인)

2022.3.14.~4.3.

지반토치환작업 및 돌반출작업 등 시행

2022.4.19.

인근 학교 안전관련 및 소음발생 민원제기

2022.4.30.

민원해결 후 공사재개

2022.5.17.

처분청 안전관리계획수립시까지 공사중지명령

2022.5.31.

유예기간 경과

2022.6.20.

처분청 공사중지명령 해제(공사재개)

2023.5.11.

신축공사 63∼64% 진행

2024.5.2.

사용승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소정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6.11. 선고 2010두73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취득(2021.5.31.) 후 건축물경관심의신청, 건축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2021.11.3.)를 받은 후 특수구조건축물구조안전심의접수·허가, 안전진단사전보고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시설안정성평가접수·허가 등을 거쳐 유예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동 토지지반에 매입된 암반에 대한 지반토지환 작업 등을 시행하고 소음발생 민원을 해결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재개한 점, 이후 처분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중지명령이 해제되자 다시 공사를 재개(2022.6.20.)하여 2023.5.11. 신축공사 공정율 63%∼64%를 시행하고 2024.5.2.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신축건축물의 연면적 6,544.52㎡(지하1층, 지상 8층) 및 당초 공사기간(548일)을 고려하면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