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4.10. 사망함에 따라 2024.4.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이하 “쟁점 취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고 피상속인의 현재 배우자인 bbb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4.5.17.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5.22. 취득세 중복 신고·납부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17.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전액에 대해 환급결정하고 쟁점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것인데, 청구인의 부친이 전 배우자인 ccc(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이혼 시 작성한 이혼조정조서에는 ‘청구인 부친이 사망 시까지 쟁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ddd(이하 “청구인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상속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청구인 외 1인은 “법무법인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2024.4.22. 처분청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1/2씩 납부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소에서는 ‘상속하기로 한다는 기재와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으며, 법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언이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3) 청구인 부친의 현 배우자인 bbb(이하 “현 배우자”라 한다)은 취득세를 납부한 뒤 2024.5.17. 청구인 부친의 유언에 따라 등기소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현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4) 청구인은 2024.4.22.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고, 현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납부된 취득세 반환을 청구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 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 60-7에 따르면 ‘두명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환급금은 각자의 납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취득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청구인 외 1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60조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자(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24.4.22.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법정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고 취득자(신고자)를 ‘청구인 외 3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024.6.17. 부과취소 처분한 쟁점 취득세 환급금은 납세자인 청구인 외 3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 60-7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외 3인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법정상속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24.6.17. 부과 취소 처분한 쟁점 취득세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만큼 각자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가 이중납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24.4.10. 사망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bbb(현 배우자), eee(전 배우자의 자녀), ddd(전 배우자의 자녀), fff(현 배우자의 자녀) 총 4명(이하 “이 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외 1인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업무를 2024.4.2. 법무법인 AAA에게 위임하였고, 2024.4.22. 13시 45분경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명목으로 각 OOO원을 법무법인 AAA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4.4.22. 14시 30분경 법무법인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쟁점 취득세”라 한다)하였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원인이 ‘법정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실시간수납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 취득세의 납부자는 법무법인 AAA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4.4.2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하 “이 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등기원인은 피상속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등의조정조서의 내용인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쟁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건본인(eee, ddd)들에게 상속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상속하기로 한다는 기재와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으며, 유언으로 보더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등기신청을 2024.4.25. 각하하였다.
(마) 이후 현 배우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4.5.17.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4.5.22.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이중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쟁점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 취득세 전액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쟁점 취득세에 대한 환급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4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급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환급액은 OOO원
이다.
<표1>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한 환급통지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 경정청구 이유서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이중납부 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후단의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도 쟁점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가 이중납부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4.6.19. 청구인이 경정청구(환급청구)한 세액의 전액이 아닌 OOO원의 환급통지를 청구인에게 함에 따라 쟁점취득세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은 취득세신고서에 청구인 외 3인이 신고자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 취득세는 청구인 외 3인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기본법」법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외 1인은 쟁점 취득세 납부를 위해 2024.4.22. 13시 45분경 쟁점 취득세의 1/2를 각각 법무법인 AAA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AAA은 같은 날 14시 30분경 쟁점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 취득세는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취득세를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환급하기로 결정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 취득세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기본법
법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ㆍ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