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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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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5696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등이 B으로부터 현금수증을 받았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제보내용은 아래 <표> 참조), 처분청은 2023.7.31.~2023.9.18. 기간 동안 A, C, 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며, 추징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제보일

피제보자

B과 관계

제보내용

2022.6.28.

A

현금수증, 부동산담보이용이익

2022.9.19.

C

부동산양도대금 현금수증

2022.9.20.

D

자부(A 처)

현금수증

나. 청구인은 2024.7.2.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7.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지급요건 미충족)’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포탈에 대한 중요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힘이 없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 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통지는 적법하고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위의 <표>와 같이 피제보자가 B으로부터 현금수증 등을 받았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23.7.31.~2023.9.18. 기간 동안 A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수증과 계좌이체 수증 혐의, C의 부동산 양도대금 수증 혐의, D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현금수증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에게 해당 제보에 대한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으로 포상금지급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7.4.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7.30.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OOO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