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급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전설비(지중화 송전선로, MTR(주변압기), 전력구, 맨홀, 방음벽 포함, 이하 “쟁점송전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제어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7. 처분청으로부터 전기제어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 2020.6.3. 처분청에 쟁점송전설비 관련 공사비용을 제외한 전기제어실 관련 공사비용 746,418,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송전설비가 전기제어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토건 공사비용 555,381,485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도 전기제어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826,1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동법 제6조 제1호는 “건축”을 “취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는 “건축”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호는 “건축물”에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에너지 공급시설”을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송전설비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설비를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개수”도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호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개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란 건물 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물의 부수시설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두7416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송전설비는 청구법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전설비로서 생산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고, 전기제어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어 해당 건축물의 구내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기제어실의 부수시설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로 보아 쟁점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송전설비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의 대상으로 보고 그 설치에 소요된 쟁점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제어실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설비를 전기제어실의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로 판단하여 위 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등의 설치비용과 같은 간접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사실상취득가격”에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제어실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서를 보면, 쟁점송전설비의 공사비는 그 품명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실(토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계비용 중 ‘토목설계’ 관련 비용이 전기제어실의 간접비인 설계용역비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4.27.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용승인서를 보면, 건축물의 명칭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실로 적혀있고 용도가 발전시설로만 적혀있을 뿐, 쟁점송전설비 관련 공사가 전기제어실 증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쟁점송전설비 설치공사도 전기제어실 증축 공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전송전설비는 그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볼 때 전기제어실과 부착되어 있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전기제어실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설비 관련 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 설치를 위한 간접공사비용으로 보아 전기제어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송전설비의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4년 삼천포발전소를 준공한 이후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온 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추가 준공으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송전선로의 이용률이 포화되자 신재생 전용 송전선로를 증설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공사로 발전소 내 쟁점송전설비(지중화 송전선로, MTR(주변압기), 전력구, 맨홀, 방음벽)와 전기제어실이 설치되었다.
상기 공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승압하는 변압기를 구축하고, 해당 변압기가 승압한 전기를 한국전력의 신고성 변전소에 송전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되는 지중화 송전선로를 만드는 한편, 변압기 등의 개폐장치가 위치한 전기제어실을 증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치도 등에 따르면 쟁점송전설비 중 변압기와 그 전면에 설치된 전력구 및 변압기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 설치된 방음벽은 모두 전기제어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중화송전선로 및 그에 부착된 맨홀 역시 전기제어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전력구가 함께 설치된 변압기 및 향후 추가로 설치될 변압기의 이용을 위한 케이블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해당 전력구 내에 전격 승압을 위해 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과 변압기로 전격이 승압된 전기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 한국전력의 신고성변전소에 송전하는 케이블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전기제어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용은 쟁점송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건 공사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송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건 공사 내역
● 토건 공사 내역
- 부지 기초공사
- 케이블 매설을 위한 트렌치 굴착(송전 케이블이 지나는 전체 구간)
- 지지대 설치(굴착된 트렌치의 벽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
- 케이블 덕트 설치(케이블 보호케이스)
- 전력구 설치
- 맨홀 및 변전함 기초(송전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
- 배수 및 방수 작업
- 복토 및 정리작업
- 변압기 설치를 위한 지반강화
- 변압기 방음벽 설치
- 오일피트(변압기에서 사용하는 절연유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하는 오일 집수 설비) 공사
(라) 처분청은 2018.4.26. 청구법인의 전기제어실 및 쟁점송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0.4.9. 청구법인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하였으며, 2020.4.27. 청구법인에게 전기제어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송전설비가 전기제어실과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고 해당 건축물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볼 때 전기제어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그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를 위한 토건 공사에 지출된 쟁점공사비용은 전기제어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전기제어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송전설비는 전기제어실과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 해당 건축물에 물리적으로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설비가 발전사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것으로 보이나 전기제어실을 설치할 때 반드시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송전설비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전기제어실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쟁점송전설비와 같은 변압기, 지중화송전선로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19.
주심조세심판관 홍 삼 기
배석조세심판관 정 정 회
구 본 풍
이 광 숙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