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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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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4중5867생산일자 2025-0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9.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5.24.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24.2.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3.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2024.3.1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본인이 2024.3.21.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과세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2024.3.21.)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4.5.31.)이 3개월 이상 남은 2024.2.13. 이 건 과세를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24.3.21. 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