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OOO] 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OOO 등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나. 청구법인①은 2017.1.13. 위 토지상에 호텔 및 카지노용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OOO 건축물 195,143㎡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축물 중 호텔부분 158,825㎡는 「조세특례제한법」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외국인투자비율 44.99%에 해당하는 비율 감면)을 적용하고, 카지노부분 36,318㎡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내용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①은 2018.7.11. 위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OOO 건축물 108,733.2㎡를, 2018.7.12. 지상 1층 OOO 건축물 4,324.4㎡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아래 <표2.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의 세부 신고내용
(단위 : 원)
○○○
<표3>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감면 적용 내용
(단위 : ㎡, %, 원)
○○○
라. 청구법인①은 2018.10.25.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와 위의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②는 2018.12.19.부터 2023.6.18.까지 위 건축물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었다.
마. 인천광역시장은 2023.5.8.부터 2023.5.29.까지 청구법인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 건축물 중 유흥주점 클럽 CCC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16,685.6㎡(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는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고, OOO 건축물 중 추가로 임대한 부분 1,389.75㎡(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와 OOO 건축물(스튜디오, 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②건축물과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임대업에 사용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외국인투자기업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과세예고를 거쳐 2023.7.6. 청구법인①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①에 대한 취득세 추징내용
(단위 : 원)
○○○
사. 청구법인①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처분청에 당초 취득세 신고당시 이동식스피커 등의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9.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환급하고 <표5>와 같이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다.
<표5> 경정청구 일부인용 후 취득세액
(단위 : 원)
○○○
아. 처분청은 인천광역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201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고,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율을 누락하여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3.7.11.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6.7>과 같이 2019년~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6>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
<표7> 납세자별, 연도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추징내용
(단위 : 원)
○○○
자. 청구법인들은 위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3.12.15. 재산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23.12.26.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클럽 CCC(쟁점①건축물)와 스튜디오(쟁점③건축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①이 취득한 인허가 사항 및 사업내용에 따르면, 클럽 CCC와 스튜디오는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①은 2016.4.6. 복합리조트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고, 2017.2.16. 관광호텔업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9.11. 그 부대시설로 수영장, OOO, 클럽, 스파, 워터파크 등을 추가하였다.
청구법인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고품격 숙박 및 휴양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국내외 리조트 이용객들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카지노, 쇼핑 및 아케이드, 부티크 호텔, 예술품 등 전시장, 공연 및 축제를 위한 광장, 클럽, 실내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 수영장 및 스파, 문화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전체로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복합리조트 사업이다.
(나) 건축물들의 실제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클럽 CCC와 스튜디오는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①은 본 사업을 최초로 구상하던 단계에서부터 메인호텔의 부대시설로서의 전체적인 건축물들을 통칭하여 “OOO”라는 컨셉을 염두에 두고, 공연 및 축제를 위한 광장인 CCC 스퀘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클럽 CCC와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실내 놀이공원인 OOO, 수영장 및 스파 시설인 OOO, 쇼핑 및 아케이드 공간인 OOO, 부티크 호텔인 OOO, 예술품 등 전시장 등을 통해 호텔 투숙객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도적·계획적으로 배치하고 함께 건축하였다. 구조적으로도 위 시설들은 모두 지상과 지하를 통해 하나의 대형 쇼핑몰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클럽 CCC는 운영 당시 호텔 투숙객들이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오락공간으로 기능을 하였고, 그 독특한 외관 또한 호텔 투숙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어 레이저쇼 공연 등을 하기도 하였다.
스튜디오의 경우, 청구법인①은 흥행영화의 촬영장소가 유명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메인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타 배우인 OOO 주연의 영화 ‘OOO’의 제작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청구법인①의 사업을 광고,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 권리 및 영화세트장 체험관광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투자하였다. 배우 OOO을 청구법인①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OOO의 밀랍인형을 제작, 전시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①은 메인 호텔과 그 부대시설들을 큰 부지에 넓게 펼쳐놓은 것이다. 이는 넓은 부지에 각 테마별로 시설들을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이용 고객들이 고품격의 쾌적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존재로 인해 고층 건물을 건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건축물들의 접근성 등 요인에 비추어 보아도, 클럽 CCC와 스튜디오는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①이 운영하는 호텔은 수도권에서 떨어진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특별한 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특별히 위 호텔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위 호텔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즉, 클럽 CCC나 스튜디오 등은 현실적으로 메인 호텔과 함께 복합리조트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메인 호텔을 통한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상업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클럽 CCC에 대해 유흥주점업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클럽 CCC가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4483 판결).
청구법인①이 클럽 CCC 등을 포함하여 관광사업등록 등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①은 여전히 클럽 CCC를 운영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등 개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므로, 클럽 CCC가 유흥주점업 허가 및 관광극장유흥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클럽 CCC가 관광호텔업에서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OOO(수영장)와 OOO(실내놀이공원)가 메인 호텔의 부대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면서도, 유독 클럽 CCC와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메인 호텔의 부대시설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과세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된 것이다.
(2) OOO(수영장)와 OOO(실내놀이공원) 중 임대로 전용한 일부 면적(쟁점②건축물)이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므로 해당 세금에 대한 추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쟁점②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가 규정하는 추징사유를 충족하지 않았고,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 면적을 임대하는 등의 경우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감면의 근거법령상 추징사유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OOO(수영장)와 OOO(실내놀이공원)는 매우 큰 규모의 시설로, 이 중 극히 일부 면적에 대해 음식과 간식의 판매, 커피의 판매 등 일부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취지에서 임대를 하는 것을 두고 청구법인들이 해당 부분을 감면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지적하는 임대 매점들은 청구법인①이 OOO나 OOO의 대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 매점운영자들이 청구법인①의 전체적인 운영 원칙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스파나 놀이공원에서의 일부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간식 등을 제공하는 매장들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스파 및 수영장 시설이나 놀이공원에서 통상 볼 수 있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일 뿐, 그 매점운영자들이 해당 임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청구법인의 감면대상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편의시설이 없으면 스파나 수영장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인해 청구법인①의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바, 단지 일부 매장을 임대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①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OOO).
청구법인①은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 결정에 따라 메인 호텔 및 그 부대시설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①건축물(클럽 CCC)과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이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016.4.6. 기획재정부장관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OOO 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 관련된 신규 사업장의 설치”로 되어 있다.
한편, 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고,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에 열거된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① 여행업, ② 관광숙박업, ③ 관광객 이용시설업, ④ 국제회의업, ⑤ 카지노업, ⑥ 유원시설업, ⑦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전문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관광극장유흥업을 영위할 수 없고, 관광극장유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관광호텔업은 그것을 특징지우는 시설로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인 부대시설을 전제하고 있고, 전문휴양업을 특징지우는 시설로 수영장 등 전문휴양시설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극장유흥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무도시설을 관광극장유흥업의 특징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광진흥법령은 관광호텔업에서의 부대시설과 전문휴양업에서의 전문휴양시설은 관광극장유흥업에서의 무도시설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청구법인①은 호텔, 카지노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호텔부분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카지노부분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로 취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①건축물(클럽 CCC)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업 허가와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나목의 관광극장유흥업으로 허가를 받아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시설을 갖추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점,
클럽 CCC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도유흥주점업(분류코드 56212)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축물(클럽 CCC)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전문휴양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관광극장유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및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전시 및 공연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COVID-19 사태 이후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화(OOO)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OOO 등)의 촬영장소로 대관해 온 사실과 청구법인①의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대관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관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2) 청구법인들은 수영장(OOO)과 실내놀이공원(OOO)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면적(1,389.75㎡)인 쟁점②건축물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①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OOO 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 관련 신규 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의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규정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개시하여 정당하게 감면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각 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임대가 예정된 면적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취득세 감면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부분을 충분히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대한 점, 청구법인들 주장과 같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임대시점을 다소 늦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감면요건을 형해화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 임대 부분을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취득신고 당시 임대가 예정된 면적과 추가 임대부분을 달리 적용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반도체 후공정 생산 공장 신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임대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거나 제조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세자는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8지342, 2018.5.28.)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므로, 수영장(OOO)과 실내놀이공원(OOO) 건축물 중 추가로 임대한 면적 1,389.75㎡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영업하고 있어 감면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령 수영장과 실내놀이공원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대한 면적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하겠고, 청구법인①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범위는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 관련 신규 사업장 설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①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면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①건축물(클럽 CCC)과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 및 쟁점②건축물 면적까지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①에게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②.③건축물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②에게 2019~2020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①(주식회사 AAA)은 2012.7.18. 설립되어 관광사업개발업, 관광호텔숙박업, 레저산업, 카지노업, 오락장 운영업, 유원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인천세무서장이 2022.8.24. 발행한 청구법인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
○○○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②(BBB주식회사)는 1996.12.3. 설립되었고,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두고 있으며,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①(주식회사 AAA)은 2016.4.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결정 내용>
○○○
(마) 2016.12.31. 기준, 청구법인①(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수와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단위 : 원, %)
○○○
(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7.2.16. 발행한 관광사업등록증 및 청구법인①에게 보낸 관광숙박업 변경 등록 수리 통보 문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관광사업 등록증 기재내용>
○○○
(사) 청구법인①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12.30.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낸 OOO 실시설계 변경 승인(4차) 신청에 대한 협의회신 문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 기재내용>
○○○
(아) 청구법인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국제공항 OOO) 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OOO 등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고, 그 세부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9> 건축물 신축 내용
(단위 : ㎡)
○○○
(자) 청구법인①이 신축한 건축물 중 일부를 OOO(수영장) 및 OOO(실내놀이공원)로 사용하였고 세부 운영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영장 및 실내놀이공원 운영 내용>
○○○
(차) OOO 건축물은 수영장, 스파시설을 갖춘 OOO, 실내놀이공원인 OOO 및 OOO(쇼핑 및 아케이드, 예술품 전시장, 부띠끄 호텔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은 수영장(OOO)과 실내놀이공원 중 일부인 1,389.75㎡(쟁점②건축물)를 직접 사용하다가 다음과 같이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쟁점②건축물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
○○○
(카) 청구법인들이 추가로 임대한 면적은 개장 당시에는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한 면적이 대부분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1> 쟁점②건축물 사용 내용
(단위 : ㎡) ○○○
(타)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전시 및 공연용으로 사용하다가 COVID-19 이후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촬영장소 등으로 대관하고 있고, 청구법인①의 홈페이지에서 쟁점③건축물은 스튜디오A와 스튜디오B로 구성되어 있고, 영화·드라마·방송·CF 등 다채로운 컨텐츠 제작과 흥미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는 다목적 스튜디오로 대관신청을 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①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전시 및 공연장소로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스튜디오 역시 ‘숙박에 딸린 오락, 휴양, 공연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③건축물(스튜디오)의 대관현황을 제출하였으며, 대관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①은 2018년 5회, 2019년 14회, 2020년 19회, 2021년 15회, 2022년 17회, 2023년 5회에 결쳐 촬영 및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①은 쟁점①건축물을 클럽 CCC라는 명칭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8.7.27. 식품접객업(OOO), 2018.8.10. 관광편의시설업(OOO)의 허가를 받아 무도장을 갖춘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거) 청구법인들은 쟁점①건축물(클럽 CCC)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제출한 판례 내용>
[대구고등법원 1985.4.10. 선고 84구322 판결(확정)]
위 살롱, 나이트클럽, 오락시설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가의 업종분류는 위 두가지 사업의 개념에 의하여 구별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업과 구별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동 업종의 개설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족할 것이지만 이들이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등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광호텔업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소외 부산로얄관광 주식회사는 1976.10.7.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2의 7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의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래 동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관광숙박업 외에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 등의 부대업종도 함께 경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동 사업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에 제공될 객실과 함께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 등 부대시설도 포함된 연건평 6,569.09평방미터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얻어 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를 경영하지 못하고 1981.12.29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과 함께 동 소외회사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관광호텔사업까지 양도받고 그 사업양수에 관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1982.12.10. 부산직할시장에게 위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에 있어 부대업종으로 나이트클럽과 살롱영업을 포함시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오락실에 관하여서도 관광호텔업의 부대업종으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대시설 중 나이트클럽과 살롱에 관한 영업은 그 경영이 타인에게 임대되고 수행되고 있다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다만 오락실에 관한 영업은 위 관광호텔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추가과세처분은 위 나이트클럽과 살롱에 제공된 부분을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한 점에 있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7.12.2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5항에서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을, 나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건축물이 당초부터 나이트클럽(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감면대상사업인 관광호텔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이트클럽이 유흥주점업, 관광극장유흥업으로 허가를 받아 관광호텔과 다른 장소에서 관광호텔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동 나이트클럽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이트클럽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서상에 부대시설로 포함되어 있고 관광사업등록증상에도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관광호텔의 내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동 나이트클럽은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서 관광호텔업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785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10. 선고 84구32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①은 2016.4.6.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 관련 신규사업장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점,
청구법인①은 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서 클럽, 스파, 실내놀이시설(OOO) 등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광사업등록증상에도 부대시설로서 클럽, 스파 등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①은 2018.7.11. 쟁점①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관광호텔 구내의 쟁점①건축물에 클럽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축물은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서 관광호텔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①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①이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인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②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조세특례제한법」(2017.12.2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5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를, 그 제5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①은 2018.7.11. 쟁점②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 및 전문휴양업인 수영장, 스파 및 실내놀이시설(OOO) 내의 매점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①이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②건축물은 청구법인①의 대규모의 수영장, 놀이시설 내에 위치한 음식, 간식 및 커피의 판매시설 등으로 청구법인①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놀이시설의 일부인 필수적인 부속시설로 보이고, 청구법인①이 쟁점②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2017.12.2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축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이 쟁점③건축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①은 관광호텔 구내에 관광호텔업 등의 부대시설인 쟁점③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전시 및 공연장소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호텔은 객실 등을 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대시설을 대관하였다 하여 바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①이 쟁점③건축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관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관광호텔업 등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②.③건축물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취득세 등과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7.12.2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서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②는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②에게 2019.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②는 신탁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 중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2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2),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⑤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 제5항을 준용한다.
(3) 관광진흥법(2015.2.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6.6.3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12.12., 대통령령 제2847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6) 지방세기본법(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7.1. 제10차 개정, 발췌)
분류코드
분류별
분류설명
551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서비스)ㆍ세탁ㆍ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ㆍ회의, 오락ㆍ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호텔 .의료관광일반호텔
.소형호텔 .수상관광호텔
ㆍ한국전통호텔
<제 외>
ㆍ가족호텔업(55103)
ㆍ호스텔업(55109)
5621
주점업
요정, 선술집(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생맥주 전문점, 디스코클럽, 카바레, 대폿집 등과 같이 술과 이에 따른 음식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시>
·무도 유흥 주점·카바레·극장식 주점(식당) 클럽·나이트클럽
68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411)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실 임대
·쇼핑 센터 임대
·상점 임대
·시장 건물 임대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극장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