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28.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에 맞게 설립된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 한다]로서 2020.5.2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3,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이 건 중과배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5.29.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30. AAA주식회사와 개발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중과세 배제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29.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9.27. 쟁점토지의 매각은 일반적 추징규정인 이 건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1.29.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 추징규정인 이 건 추징규정은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합당한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감면규정의 취지상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면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사무실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배제하는 취지로서 단순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중과배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추가적인 감면요건이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이 건 추징규정에는 직접 사용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두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559, 2011.2.8., 지방세운영과-782, 2013.3.21.)에 의하면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은 ① 개별적 추징규정이 없으나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이 명시된 경우, ②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전 감면규정에 개별적 추징규정이 있었던 경우, ③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 용어가 없으나 취득목적이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중과배제규정의 내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을 당시에도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에 의하면 PFV는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어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고, 명목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인이 없으며,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면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사문화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과세 배제도 감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 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 등),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들(제8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3항, 제68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92조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도 중과세 배제 규정을 감면 규정이라고 판단한바(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일반적 추징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규정인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도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대한 개별적 추징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 추징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란 개별적 추징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서는 개별적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에 따라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3) 일반적 추징규정의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의미인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도 목적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상근하는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오인한 부당한 주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반적 추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서 직접이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이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한다면 직접 사용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다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4)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 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559, 2011.2.8., 지방세운영과-782, 2013.3.21.)을 근거로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은 ① 개별적 추징규정이 없으나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이 명시된 경우, ②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전 감면규정에 개별적 추징규정이 있었던 경우, ③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 용어가 없으나 취득목적이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위 3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고, 쟁점토지의 취득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여 보더라도,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직접 사용이 감면요건으로 명시되거나 개별적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행정안전부는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102, 2018.4.3.)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유권해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이 건 중과배제규정은 감면에 해당하고 개별적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20.5.29.부터 약 7개월 후인 2020.12.30. 제3자인 AAA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4.28.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에 맞게 설립된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BB 주식회사는 2019.8.27.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인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1> 매매대금 지급 내용
○○○
(다) BBB 주식회사는 OOO에게 2019.8.27. 계약금 OOO원을, 2019.8.2. 1차 중도금 OOO원을, 2019.12.27. 2차 중도금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5.20. BBB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양수도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계약인수약정에 따라, 2020.5.20. BBB 주식회사에게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0.5.29. OOO에게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5.2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3,432㎡(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 건 중과배제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5.29.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5.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CCC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CCC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30.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을 AAA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개발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받기로 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2021.1.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수탁자 CCC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였고, AAA 주식회사는 2021.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0.12.30. AAA주식회사와 개발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29.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2.9.27. 쟁점토지의 매각은 이 건 추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1.29.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