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2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토지 30㎡ 및 OOO 토지 39㎡(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5.3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외 9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26,300.75㎡의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2019.8.2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토지 527㎡(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23.5.30. 이 건 건물을 증축(312.88㎡ 증가, 이하 “이 건 건물 증축”이라 하고, 이 건 제1·2토지, 이 건 건물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40.83%(이 건 건물 증축은 100%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59.17%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4.21.부터 이 건 건물 중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대관료를 받고 제3자에게 대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15.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개관한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6회에 걸쳐 유료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총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쟁점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시설 리뉴얼 및 개관 이후 진행된 행사 내역
(단위 : 만원)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개관할 당시인 2018년 쟁점시설을 관리하는 서울교구의 수입금액은 OOO원이었고, 2019년 수입금액은 OOO원, 2020년 수입금액은 OOO원, 2021년 수입금액은 OOO원, 2022년 수입금액은 OOO원이었다.
이와 같이 쟁점시설을 관리하는 서울교구의 1년 수입에 비해 쟁점시설의 대관을 통해 받은 금액은 거의 0%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으로, 이는 쟁점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및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 최소한의 실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다수),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다수)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대관료가 쟁점시설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수준이고, 쟁점시설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는 청구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OOO의 교화, 자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서 대관료 없이 청구법인 자체 행사만을 운영하던 중, 2023년 3월경 리모델링한 이후 대관료를 유료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① 쟁점시설 리모델링 이후인 2023년 3월 ∼ 2023년 6월 기간 동안 개최한 총 10회의 행사에서 청구법인 자체 종교행사로 사용한 횟수는 3회,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여한 횟수는 7회인데,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하여 해당 종교단체의 행사로 이용된 것을 청구법인의 종교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쟁점시설의 대관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유사규모 시설의 대관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③ 쟁점시설을 다른 종교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48.1.16. 설립허가를 받고 1973.8.28. OOO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OOO를 비롯한 각 교당 유지경영, 교역자 양성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우, 재가, 지역복지, 여성복지, 복지관 운영 및 기타복지시설) 설치 운영, 남북교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건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외 10필지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26,613.63㎡,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주 용도는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다.
(다) 쟁점시설 리뉴얼 전 사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리뉴얼 후 사용현황은 위 <표2>와 같다.
<표3> 쟁점시설 리뉴얼(2022년 6월∼2023년 2월) 전 이용내역
○○○
(라) 위 <표2>의 쟁점시설 유료행사 대관료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관료 상세 내역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쟁점시설(445석)과 규모가 유사한 시설의 유료대관료라고 주장하며 OOO홀(404석 규모의 다목적 홀) 대관료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평일 기본대관료(4시간)는 OOO원, 준비대관료(시간당)는 OOO원, 추가사용료(시간당)는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말의 경우 기본대관료(4시간)은 OOO원, 준비대관료(시간당)는 OOO원, 추가사용료(시간당)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 대관료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기본시설대관료는 OOO극장의 경우 OOO원(오페라, 발레 등), OOO원(뮤지컬, 기타), OOO극장의 경우 OOO원(오페라, 발레 등), OOO원(뮤지컬, 기타), OOO극장의 경우 OOO원(모든 공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위 <표2> 유료 대관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2023.4.21. OOO합창단, 2023.4.22. OOO 연주회, 2023.5.5.∼2023.5.6.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회의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하는 교화, 자선, 문화사업의 일부이다.
2) 2023.4.27. OOO은 OOO 교무님들이 OOO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이다.
3) 2023.6.7. 비상시국 회의는 OOO 교인들이 OOO 내부 현안문제에 대해 가진 집회이다.
4) 2023.6.24. OOO 집회는 OOO와 OOO 7대 종단 신도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인 한국평화협의회가 현재 각 종단의 화합과 이후 한국 사회에서 7대 종단의 활동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집회이다.
(아) 동작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서울교구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 서울교구 수입현황
(단위 : 원)
○○○
(자) 청구법인측 참고인은 2024.10.23.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고인 표○○의 심판관회의 진술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비 수준을 넘는 금액을 쟁점시설 대관료로 수취하여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수익사업’이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을 얻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쟁점시설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대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쟁점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설의 경우 최대 한달에 한·두번 정도 자체행사를 진행하였고, 자체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 두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유휴기간 동안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시설을 대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대관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쟁점시설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 신도가 쟁점시설을 대관한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으려 하였음에도 신도가 기부 차원에서 대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