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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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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0633생산일자 2025-02-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5.15., 2023.9.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2.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2.9.30. 서울 광진구 OOO 다가구 주택을 OOO원에, 서울 광진구 OOO 다가구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각각 취득하고(이하 위 주택 2개를 “이 건 주택1”이라 한다),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 건 주택1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11.4. 이 건 주택1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2.11.18. 착공신고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은채, 2022.11.22. 이 건 주택1의 부속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8.19. 서울 광진구 OOO 다가구 주택을 OOO원에, 서울 광진구 OOO 다가구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각각 취득하고(이하 위 주택 2개를 “이 건 주택2”라 하고, 이 건 주택1과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이 건 주택1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12.2. 이 건 주택2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2.12.21. 착공신고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은채, 2023.4.27. 이 건 주택2의 부속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5.15. 이 건 주택1의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3.8.8. 이 건 주택2의 취득세 등 OOO원 과세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3.8.31. 이 건 과세예고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기간 2023.8.31.부터 2023.9.14.까지(14일간)].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5.15., 2023.9.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2.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