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4.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OOO 지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174.52㎡(견본주택,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신고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아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경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가설건축물이 필요 없게 되자, 2018.12.20. 유한회사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쟁점가설건축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2018.12.24.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속기간 : 2019.1.3.∼2020.12.20.)를 한 후, 2018.12.26.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8.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속기간 1년 이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이를 초과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자가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3지880, 2015.3.2., 지방세심사 2004-71, 2004.3.29., 같은 뜻).
청구법인은 2018.1.24. 쟁점가설건축물 취득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여 취득세 비과세 상태에서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12.26. 쟁점가설건축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가설건축물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의 소유자(건축주)는 양수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의 행위(쟁점가설건축물 축조 + 존속기간 1년 이하 신고 + 존속기간 1년 초과하기 이전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원시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양수인의 행위(쟁점가설건축물 양수 + 존속기간 1년 초과 신고 + 존속기간 1년 초과사용 후 멸실)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비로소 최초 취득시기가 도래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점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소유하던 양수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를 단순 해석하여 존속기간 1년 전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이미 양도한 청구법인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초 취득자가 존속기간 1년 미만인 것으로 축조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연장신고를 한 경우 연장신고를 한 시점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매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3지880, 2015.3.2.).
(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존속기간 1년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양도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지방세 예규(세정 13407-763, 2000.6.15.)에 의하면, “모델하우스를 신축 취득한 매도자가 존속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면 매도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동 모델하우스를 매수한 자가 취득과 동시에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하여 연장신고 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존속기간 연장신고 없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존속기간의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이 타당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운영과-3159(2016.12.19.)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철거 없이 사용한 경우, 종전 건축주의 취득시(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의 시기(始期)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철거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승계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함으로써, 존속기간 1년 이내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기도청 질의회신(세정과-22302, 2023.10.5.)에서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것인바, 임시용 건축물을 1년 미만으로 축조하여 원시취득한 후 1년 이내 매도하여 승계취득자(매수인)가 임시용 건축물을 존속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신고 하였다면 승계취득자에게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의 시기(始期)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 계산하여 1년 이상 존속기간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뿐, 임시용 건축물을 축조한 자(매도인)에게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달리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에게 원시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게 될 경우, 하나의 취득시기(승계취득일)에 2개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가설건축물 승계취득일에 승계취득자는 물론 원시취득자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나의 취득시기(승계취득일)에 승계취득자와 원시취득자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쟁점가설건축물의 승계취득일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일에 해당하는바, 결국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한 시점이 쟁점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일(취득시기)이 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 존속기간 1년 이하 가설건축물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건축물로서의 효용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존속기간 1년 이내의 임시건축물이 그 목적을 완료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특정 양수인에게 임시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제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존속기간 1년 이하 가설건축물의 양도인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보다는 양도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담을 예상하여 가설건축물의 양도가 아닌 철거를 강요당할 수 있고, 그 결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양수도를 통한 자원재활용의 기회마저 소멸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2)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청구법인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수령일(2018.1.24.)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그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8.3.26.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존속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쟁점가설건축물이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일로 소급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2019.1.2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9.3.25.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이상,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쟁점가설건축물과 같은 임시용 건축물은 설치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나, 그 존속기간이 짧고 일시적이므로 납세의무를 유예하는 것일 뿐,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반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축조신고일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조심 2009지846, 2010.4.30.).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1년 내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존속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원시취득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이유는 이를 1년 이내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쟁점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타 법인(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의 연장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가설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2018.3.26.)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2018.3.26.)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세 산정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비과세나 면제, 경감 이후 추징유예 기간 내 추징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당초부터 과세대상인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하여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8.1.19. 전라북도 익산시 OOO 1필지 소재 BBB주상복합신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1.5.27. 해당 사업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BB주상복합신축사업 중 공동주택 626세대를 분양할 목적으로 2018.1.24.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신축비용 : OOO원), 이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존속기간 : 2018.1.24.∼2019.1.8., 2018-주택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6).
(다) 청구법인은 2018.12.20. 양수인의 매입 제안에 따라 쟁점가설건축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2018.12.24.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처분청에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속기간 : 2019.1.3.∼2020.12.20., 2019-주택과-가설건설물축조신고-1)를 한 후, 2018.12.26.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양수인은 2019.1.29.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였다(존속기간 : 2020.12.21.∼2022.2.15.).
(마) 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2023.11.27.)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바(조심 2016지1170, 2017.4.4.,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실제 존속기간이 결과적으로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쟁점가설건축물을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임시건축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2019.1.24.)에 2개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되는 이유는, 양수인의 승계취득 외에도 청구법인의 원시취득이라는 별개의 비과세대상 취득행위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 조항의 성취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속기간 1년 이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이를 초과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의 비과세 요건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가설건축물 취득일(2018.1.24.)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존속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쟁점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이상,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 역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받은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그 사유 발생일’(쟁점가설건축물 존속기간 1년 경과일, 2019.1.24.)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