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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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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등록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방0721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7. 경기도 용인시 OOO 주택 외 18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2022.6.3.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합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4.1.15. 청구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의 민원서류의 효력은 담당공무원의 처리일이 아닌 민원인의 서류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법령에 효력발생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보는 사례>

ㅇ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등기 변동사항의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공무원의 등기처리완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

ㅇ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에 사업개시일, 등록신청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처리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인정

ㅇ국가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함

ㅇ이외 수많은 사례에서 민원인의 신청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고 있음

(2) 처분청은 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담당 공무원의 처리일을 효력발생일로 보았는데, 반대로 담당공무원이 처리한 처리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접수일을 효력발생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는 청구인과 같은 날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6.3.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6.7.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었는바, 담당공무원에 따라 처리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처리한 날짜를 등록일로 본다는 것은 민원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다.

(4) 기간의 효력은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있다. 모든 관공서에서 민원인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은 관공서의 우편물 발송일이 아닌 민원인의 우편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반대로 관공서에서 민원인의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 민원인의 발송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억울하겠지만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어쩔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관례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민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담당자에게 언제 처리되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6.1. 이전 접수되었으니 6.1. 이전에 처리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1.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5.27.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가 6.1. 이후에 처리한 것은 납세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행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45, 2023.8.14.)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245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616, 2023.8.21.)의 경우 처리기한인 5일이 한참 지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이 일찍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더라도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인 5일 내에 정상적으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므로 위 선결정례처럼 특별히 행정관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다 할 것(감심 2016-687, 2018.3.6. 참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등록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5. 최초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2021.10.12.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2022.6.3.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 하였다.

<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임대사업자

등록일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

주소

호수

○○○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

2022.6.3.

2022.6.3.

2022.6.3.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증에 의하면, 접수번호는 OOO호, 접수일은 2022.5.27., 처리완료 예정일은 2022.6.7.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등록이 완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2.5.27.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6.3.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④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