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소재 건축물(건물 172.64㎡, 토지 17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3.11.3.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76.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나머지 95.71㎡는 일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식당 등 상업용 시설로 사용되던 것이라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2.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24. 쟁점주택 중 51.32㎡를 음식점(중식당)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일반세율로 경정하고, 나머지 25.61㎡(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분은 취득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10여년 전부터 쟁점부분은 풍기인견 직매장, 핸드폰 판매점, 음식점, 속옷 판매점 등으로 사용되었고, 취득 당시에도 퇴거한 음식점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쟁점부분에는 취사 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쪽 벽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쟁점부분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쟁점부동산은 유동인구가 많은 AAA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택보다는 상업용 시설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전부가 상업용 시설로서의 현황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분의 취득 당시 현황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비어있어서 그 현황을 상업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쟁점부분은 공부상 주택이면서 도시가스시설, 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현황을 주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그 현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쟁점부분의 공부상 등재 현황이 주택인 이상, 쟁점부분을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의 취득 당시 현황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공부상 현황을 부인하고 이를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분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
(나)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분의 용도는 아래 <표2>와 같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현황
(단위 : ㎡)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연와조 소매점 60.71 1층(쟁점부분) 연와조 주택 25.61 2층 연와조 주택 51.32 2층 연와조 근린(미장원) 35
(다)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분에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화장실, 보일러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분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2020.5.11.∼2022.6.30. BBB을 상호로 하는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분의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분과 인도가 접한 부분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고, 출입문도 유리재질의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비롯하여, 벽걸이 에어컨과 온수기(처분청은 이를 보일러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가 설치되 있고, 다른 집기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분의 공부뿐만 아니라 그 현황도 주택에 부합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 현황보다는 그 물리적 현황(구조)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이 비어있어서 그 사용 현황을 알 수 없다 하여 곧바로 공부상 현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부분은 취득 직전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그 구조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에 맞춰져 있고,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시설 또한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출입구를 포함한 보행로와 접한 벽면이 모두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으로서의 구조적 현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