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9.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7인과 함께 충청남도 아산시 OOO 6,4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3.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3.12.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4.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충청남도 아산시 OOO)와 이 건 토지(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를 기반으로 2020.7.6. 경영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였다.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재배 품목에 기재된 마늘과 양파의 경우 작물의 특성상 농업경영체 등록년도 이전해인 2019년에 파종해야 2020년에 수확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만 2020년도에 했을 뿐 그 이전부터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20년 넘게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피상속인이 직불금을 수령 한 적 없는 충청남도 아산시 OOO(이 건 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이 임차하여 2019년 이전부터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와 씨앗 포장지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서울가정법원 결정문(서울가정법원 OOO.)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해당농지라는 사실이 인정된바,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한 경우로 한정)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뜻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수기거래명세서, 농협과의 LP가스, 실내등유 거래명세서, 인우보증서, 씨앗 포장지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7.6. 경영주로 신규등록하였고, 재배품목은 감자, 케일, 양파, 마늘, 고구마, 콩, 들깨, 벼이며, 경영형태는 임차이고, 농지면적은 1,11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O 소재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OOO 통장)와 인우보증서(OOO)를 각 1부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직불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OOO 주유소에서 2019.1.1.∼2020.11.5. 기간 동안 LPG가스와 실내등유를 구입(총 OOO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3매(총 OOO원)와 파프리카, 케일 등 씨앗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1.12.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0.8.3.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대전가정법원 OOO 성년후견인 개시)되었다.
(아)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이 85%라고 결정하였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아산세무서장 2020.11.4. 발급)에 의하면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에 따르면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하고, 위 확인서가 없는 경우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 2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4.부터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2025.1.15.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경작면적이 작아 별다른 농작물 매출내역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내역 및 LPG가스 구입내역은 OOO원에 불과하고,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씨앗 포장지 등으로는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⑧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청구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청구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