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3.3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249.81㎡ 및 그 부속토지 17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쟁점주택”, 토지 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 및 176-125 임야 58㎡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3.5.24.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6.1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에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중도금 OOO원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 사정상 중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매도인으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서류도 계약 후 약 3개월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매도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소유권 이전 이후에야 쟁점토지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의 사유로 청구법인은 매도인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2023.3.13. ㈜OOO과 건축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3.3.16. 공사기간을 2023.3.27.~2023.3.31.로 하여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3.3.21. 건축물 해체공사 구조검토 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두 차례에 걸친 답변서 제출 이후 처분청은 2023.4.7.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연면적 500㎡ 이하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철거는 허가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철거가 지연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처분청의 불필요한 요청으로 철거가 지연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사항을 행정관청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구두 약속만을 믿고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는 데 별다른 공법상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주택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해체신고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불필요한 보완 요청으로 철거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1년 이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2022.3.31.~2023.3.31.) 내에 멸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23.3.16. 건축물 해체 신고서(해체공사 기간 : 2023.3.27.~2023.3.31.)를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바, 그 보완내용을 살펴보면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감리자 작성’, ‘감리자 해체공사 교육증’ 등 건축물 해체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해체 신고 관련 필요서류의 미비로 인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서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해당 부지 뒤편으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학교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이 건 해체신고는 학교경계선으부터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 미만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학교와 인접한 건축물의 해체 신고를 함에 앞서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살피거나 행정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건축물 해체 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는 불필요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과세관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서 처리 지연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1) 청구법인은 2022.4.2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은 2021년에 파악된 수목 수량과 2022년 당시 수목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의견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로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2024.6.27. 재차 처분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통보를 하였다. 즉, 쟁점토지는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였음에도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매도인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건축물의 멸실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물 멸실이 지연된 것으로서 1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해체 신고서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2023.3.21.자 보완 요청은 ‘관련기관(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협의 및 광진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대책은 2023.4.19.에 시행된 대책이고, 청구법인은 2023.3.16.에 쟁점주택의 해체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보완 요청을 한 것은 처분청의 불필요한 보완요청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의 추가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4.28. 제출한 건축허가 신고서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행정관청의 거부의견을 통보받았고, 이는 형질변경이 가능했던 토지를 착오로 거부한 것인 바, 행정관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에 접수된 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4.28. O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7.13.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에서 임야의 형질변경 관련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행정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 어렵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1년 이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2023.3.21.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해체신고와 관련하여 보완조치 요구를 한 것은 관련기관(OOO)과의 업무협의 및 ‘광진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쟁점주택의 경우 해당 부지 뒤편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학교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이 건 해체신고는 쟁점주택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 미만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행정관청의 보완조치가 부적절한 절차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3.5.24.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149,664,97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6.1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취득 및 이 건 건축허가 및 해체신고 등과 관련한 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관련 진행경과
○○○
(마)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2.4.28. 신청하였던 건축허가를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 건축과 공문(건축과-OOO) 일부>
○○○
(바) 처분청 건축과는 청구법인의 2023.3.16.자 쟁점주택 해체신고에 대하여 2023.3.21. 청구법인에 해체계획서 등 아래 기재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처분청 건축과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내용 일부>
○○○
(사)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쟁점주택의 해체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평가 검토 대상으로서 착공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문 내용 일부(OOO)>
○○○
(아) 청구법인은 aaa(부동산 실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매도인의 협조가 되지 않아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토지와 인근에 소재한 학교 경계선과의 거리는 약 5미터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주택의 해체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철거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1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에서 허가권자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처분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 고시) 제4조 제3항 제5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50미터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해체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 요청이 불필요한 절차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주택의 해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쟁점주택 해체신고서에 기재한 해체 공사기간(2023.3.27.~2023.3.31.)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해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로 쟁점주택의 해체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고, 1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체절차를 지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1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③ 영 제21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6)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②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9)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 고시)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1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