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유주택에 대하여 관리신탁을 통해 최종 위탁자 지위를 A 등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며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형식상 계약으로 보아 당초 소유자이면서 등기부등본 상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4.3.7.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이를 직접 수령(등기번호 109930*******)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이 건 고지서를 2024.3.7. 직접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