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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234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현장 사무소 각각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0지804, 2021.3.25., 같은 뜻임)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건설 현장에서 도배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36개월, 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이하 “주민세”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3.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하 “이 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로서 처분청 관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사(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이 건 본점”이라 한다)에는 단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고, 이 건 본점의 공간(442.98㎡)만으로는 최대 170명 정도에 달하는 이 건 근로자들이 이 건 본점에서 상시 근무할 수 없다.

(2) 이 건 근로자들은 이 건 본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임대한 장소(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고, 현장사무소는「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해당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한도로 하여 주민세 부과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각 현장사무소의 근로자들 월 급여는 주민세 면세점(월 OOO원) 이하이므로 주민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근로자들의 채용은 이 건 본사의 관여 없이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책임자인 소장이 인력 채용 및 근무 상황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 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해당 건설 현장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4) 조세심판원은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해당 법인의 본점 직원이 아니라 파견된 사업소의 직원으로 보아 해당 사업소 각각의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0지804, 2021.3.25. 등 다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사무소를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근로자들을 전부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주민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적설비”란 계약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7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건 근로자들을 각 건설 현장에서 도배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본점에서 총괄하여 이 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건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74-1에서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도배 관련 장비(풀 기계 등)는 지상에 고착되어있는 설비가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장치이므로 풀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현장사무소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장사무소에 현장소장의 사무처리 및 이 건 근로자들의 휴게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물적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인적시설로, 이 건 본점만을 물적물적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6.16. 실내건축공사업, 방수코킹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건축물 1,056.48㎡(지하 주차장 제외) 중 4층을 포함한 442.98㎡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13.5㎡는 주식회사 AAA 등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으며, 이 건 본점에 상근하는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따른 도배 공사를 수급하면, 청구법인 소속의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현장에서 도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일부(공간)를 임차하여 임시용 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후 그 곳에서 공사와 관련한 일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시 사항 등을 전달하는 장소(현장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현장사무소 별로 운영 현황 사진과 전력 요금납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이 건 근로자들과 본점 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월 인건비가 OOO원을 넘었다고 보아 아래 <표>과 같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주민세의 연도별 부과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도 건설 현장(69개)별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건설 현장 별 급여 지급 내역(2019년)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무소의 사진을 보면 현장사무소 내에는 책상, PC, 도배 관련 물품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74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소에 인적설비로서의 종업원과 물적설비로서 사무실이나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이 건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건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건 본점에는 청구법인의 사무·관리직 직원만 근무할 뿐 이 건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도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이 건 본점의 인적설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국 각지에 있는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소는「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인적설비(이 건 근로자들)와 물적설비(임시용 건축물, 책상, PC 등)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현장사무소 각각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804, 2021.3.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