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일은 조합원입주권(OOO 제4구역주택재건축 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인 2018.8.23.로 하여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으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20.~2024.7.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일인 2021.11.4.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2023.4.25.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2024.10.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담당했던 마포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가 2023년 10월 경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지하지 않다가 2024년 5월 경 변경된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을 통지받고 가산세 등의 추가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세무사의 의견을 신뢰하여 매수인과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2023.6.26. 세무사를 상대로 업무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OOO원의 손해배상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4270)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23.9.21. 마포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세무사와 소송 중임을 설명하였고, 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받아 2023년 10월 경 양도소득세 고지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후 2024년 5월경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미리 납부 금액을 알았더라면 세무사와 OOO원에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마포세무서 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받고 과세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세무당국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수한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이후 단기(2년내) 양도하여 6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고, 부과한 과세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서로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상담받고 이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합의하에 수령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과세된 내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민사상 구제방법이 없는 관계로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서둘렸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선행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그 견해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마포세무서 직원과의 녹취내역에는 그와 같은 견해 표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적용의 오류가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물건 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3.6.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2023년 9월경 마포세무서 신고서 검토담당자에게 신고관련 부속서류 등 제출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내역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해 조사대상자가 이관되어 과세관할이 변경되었다. 이후 지연처리없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주택 양도 건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바,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가로 2024.6.11. 청구인은 처분청에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24.6.18.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요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세금을 합의하에 보전받은 이후에 과세관청이 과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내 정당하게 과세된 항목에 대해서 조세감면이나 고지취소를 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이전에 202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고, 2023.6.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하여 2023.6.12.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OOO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단지 신축주택 양도물건으로,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2018.2.15.)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물건을 2018.8.23. 잔금청산하여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얻었고, 2021.11.4.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21.12.13.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고, 2022.7.14. 사용승인받은 후, 2023.6.5.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준공인가일인 2021.11.4.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3.6.26.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1.22.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청구인에게 2024.2.29.까지 OOO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마포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즉시 세액을 경정·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자와의 통화내역(2023.9.21., 2024.6.10.)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액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과거 세무사와의 분쟁과 청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태도 등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4.7.8.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6.11.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처분청에 보냈고, 처분청은 2024.6.18. 이에 대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인한 어떤 행위를 하였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다수)으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대상(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이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한 담당자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또는 추가 납부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추가 과세할 것임을 알면서도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처분청이 공적 견해에 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