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8.12. 처분청으로부터 단체명을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단체의 소재지를 경기도 구리시 OOO 관리실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건축협정운영위원회인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임기가 2021.5.6.부터 2024.5.5.까지라는 내용의 구리시장의 공문(건축과-51947, 2024.11.5.)에 따라 쟁점단체의 고유번호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2024.11.11. 청구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건축협정(이하 “쟁점건축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및 인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건축법」은 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협정, 즉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시·군·구청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건축과 관련한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의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인 기구로서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체결권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구리시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2021년 5월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2021.5.6. 구리시장으로부터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건축협정 당사자들은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을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함에 따라 건축협정 당사자가 KB부동산신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건축협정 당사자인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9월 새로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협정 변경인가 신청 및 건축협정 운영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2021.9.27. 구리시장으로부터 새로운 건축협정에 대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그리고 다시 기존 건축협정에서 정했던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건축협정 당사자이던 KB부동산신탁은 2023년 6월 새로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다시 구리시장에게 건축협정 변경인가 신청 및 건축협정 운영회 설립신고를 하여, 2023.6.30. 구리시장으로부터 새로운 건축협정에 대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았다.
(2)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 완료 및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협정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어 2023.7.10. 경기도 구리시 OOO 지상에 ‘OOO’이라는 빌라가 준공되었다.
(나) 한편 쟁점건축협정의 내용 중 공유시설의 지정에서는 엘리베이터, 계단실, 조경,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을 공유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기로 하였고, 주택관리업자의 지정에서는 쟁점단체가 건축협정 구역안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단체(대표자 : 청구인)가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빌라를 관리하고 있다.
(3) 쟁점단체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2023.6.30.부터 3년간이므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건축법」에서는 쟁점단체 대표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건축협정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나) 2021.5.6., 2021.9.27., 2023.6.30. 각각 인가받은 건축협정 모두 동일하게 건축협정 제11조 제1항에서 쟁점단체를 두기로 하고, 제2항에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제7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임기는 최종 인가를 받은 2023.6.30.부터 3년이 되는 2026.6.29.까지임이 명백하다.
1) 2021.5.6., 2021.9.27., 2023.6.30. 각각 인가받은 건축협정 모두 동일하게 건축협정은 인가권자, 즉 구리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쟁점건축협정은 제11조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협정은 인가를 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임기는 현재 유효한 건축협정인 2023.6.30.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이 임기인 것이다.
3) 2021.5.6., 2021.9.27., 2023.6.30. 각각 다른 건축협정이 구리시장에게 제출되어 해당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는바, 2021.5.6. 인가받은 건축협정은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1.5.6. 건축협정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임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4) 즉 2023.6.30. 인가받은 건축협정은 당시에 새롭게 체결된 건축협정으로서 인가받은 때인 2023.6.30.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바, 해당 건축협정에 따라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임기는 2023.6.30.부터 3년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체와 관련하여 건축협정의 주무부서이자 인가권자인 구리시장은 2024.11.5. 공문을 통해,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임기가 2023.6.30.부터 2026.6.29.까지라는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2021.5.6.부터 2024.5.5.까지인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일 현재 쟁점단체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고유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의 직권 말소는 불복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통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8.12.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쟁점단체의 고유번호(60*-**-***70)를 발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구리시장의 공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리시장 공문 내용
ㅇㅇㅇ
(나) 이후 처분청은 아래 <표2>의 구리시장의 공문(건축과-51947, 2024.11.5.)에 따라 쟁점단체의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하고, 2024.1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를 통지하였다.
<표2> 구리시장 공문 내용
ㅇㅇㅇ
<표3> 처분청 공문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단체와 관련하여 구리시장의 건축협정 인가공고(2021.5.6.) 및 변경인가공고(2021.9.27., 2023.6.30.)와 각 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건축협정서(2021.5.6., 2021년 9월, 2023년 6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공문(건축과-51947, 2024.11.5.)으로 청구인의 임기가 처분청이 쟁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2024.8.12. 이전인 2024.5.5.자로 만료된 것으로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자 요건의 흠결로 고유번호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처분청이 쟁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