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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12%)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158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보거나 주택 수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과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3.9.2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토지 48㎡, 건물 126.0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AAA 3/5 지분, BBB 2/5 지분)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3.12.4.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OOO 대지 3,187㎡ 중 약 541.6/621 지분(약 2,772㎡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각각 기재된 농가주택 3개동이 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4.3.11. 청구인들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위배된다.

(1) 과세의 형평과 「지방세법」제13조의 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근거인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는 전체 혹은 일부를 소유하는 건물과 토지의 종류ㆍ규모ㆍ재산가치ㆍ소유시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건축물이나 부속토지의 극히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세액산정 과정에서도 과세의 형평 원칙이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호화주택 3개동을 소유ㆍ임대한 경우와, 초라한 농가주택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청구인들이 동일한 세부담을 받게 되었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신설목적 및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구입정황

「지방세법」 제13조의2 신설당시(2020.8.12.) 작성된 개정이유서에 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취득세율을 상향한 제도 신설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 취득 전 인접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33년간 거주하였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 OOO의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82세와 77세의 노령으로 언제가는 시작될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나가면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구입 행위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한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하는 것은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부속토지 1필지만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농가주택 3동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시 총 4주택자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법이라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3)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AAA은 30년간 직장 근무후 16년 전에 정년퇴직하여, 월 OOO원의 연금으로 불편없이 생활해 왔으며, 쟁점토지에서 도지로 연 OOO원, 인근 위토 임대료로 연 OOO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넘는 이 건 취득세 등은 납부가 불가능한 거액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 구입 당시에도 기존 주택 매각대금으로 이 건 주택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재산을 총동원하여 해결하였다. 거의 OOO원의 큰 지출을 한 것도 청구인들 평생에 처음있는 일이다.

(4)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

AAA은 쟁점토지를 2001년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또한 그 당시부터 납부해왔다. 주택의 부속토지까지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2020년에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과세물건이긴 하지만, 중과세율은 종전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로 인하여 적용된 것이므로, 이는 20년 전부터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한 것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는 23년 전인 1981년에 문중의 대종손으로부터 인계받아 2001년에 매매의 형식으로 AAA 명의로 이전한 증조부 산소의 위토 중 지목이 대지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이다.

위토는 그 존재 목적 때문에 자손들에게 분할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AAA의 맏형(1960년 작고)의 자녀 등 11인이 2020년에 AAA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이 중 13%가 2022년에 명의이전되어, 현재 AAA의 지분은 약 2,772㎡이다.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농가주택은 목조가옥들로, 첫째 가옥에는 40여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84세의 노부인, 둘째 가옥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82세의 노부인, 셋째 가옥에는 80대 후반의 노부부가 거주중이다. 쟁점주택의 도지는 1년에 쌀 몇 가마/말 정도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청구인들의 수입은 연 OOO원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상 산소의 위토를 보전해야 하는 의무와 평생을 이 주택에서 살아 온 80대 노령의 거주인에게 인정상 도저히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보유 및 이 건 주택의 취득 목적, 청구인들의 개인 사정등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취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 1.2.3동의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 지상의 농가주택 1.2.3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적법하게 산정.공시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가주택 1.2.3동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중과세 대상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들의 경우 2023.9.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3주택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12%)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23.9.26. 매매를 원인으로 AAA(10분의 6 지분)과 BBB(10분의 4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2.10.28. AAA 지분 521/621중 16/100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OOO외 10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현재 AAA은 541.6/62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1927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77㎡ 규모의 목조구조의 단독주택 1개동, 1939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167.2㎡ 규모의 목조ㆍ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1개동, 1925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103.5㎡ 규모의 목조ㆍ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1개동 등 단독주택 3개동이 소재한 것과, 소유자는 각각 OOO, OOO,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경기도 화성시 OOO지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모두 1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내역

(단위 :㎡, 원)

○○○

(마) 토지대장에 의하면, 2023.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이를 각 동 부속토지 면적에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고, 모두 1억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5호의 주택수 제외대상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주택부속토지 부분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지붕색깔이 초록색, 파란색, 갈색인 단독주택 3개동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 담당자가 2024.11.13.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냐는 질문에 AAA은 대문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주택으로 사용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아) 법제처 누리집 국가정보센터 검색결과에 의하면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등에 대한 개정이유가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지방세법 개정 이유 등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3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1필지의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 3개동이 소재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3개의 주택으로 각각 산정ㆍ공시되었으며, 3개동이 별도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과 쟁점토지가 구획되어 각각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2020.8.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취득세율을 상향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보거나 주택 수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이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또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1구의 주거용 건축물 3개에 각각 부속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의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