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10.30. 설립되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2사업연도의 각 소득 중「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한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인 OOO원을 2019~2022사업연도의 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9.27. 근로자 중 전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각 월수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월수를 조정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각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잘못 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2.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이하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라 한다)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세 합계 OOO원)는 인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이하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라 한다)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사업연도 사이의 월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세 합계 OOO원)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월수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한 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임금증가와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증가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중 기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임금증가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사업연도별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비교·평가해야 한다.
(나) 임금증가금액은 법문언상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월수 조정을 통하여 사업연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한 후 사업연도별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한다.
1) 당해 퇴직자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에 증가한 임금증가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각 사업연도별 소득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제공기간(월수)이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렇게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을 대비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해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실제로 증가시켰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 국세청 역시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비교할 경우에는 우선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 국세청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달라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조정된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 ÷ 직전사업연도 월수) × 당해 사업연도 월수]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월수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1.17.).
2) 물론 이 사건은 위의 유권해석의 사안처럼 회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별 월수가 달라진 사안은 아니지만,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각 근로소득 합계액을 적정하게 비교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해 모든 회사 근로자의 사업연도별 (근로제공)월수가 달라진 경우와 퇴직한 근로자의 사업연도별 (근로제공)월수가 달라진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위의 유권해석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조특법상 전기 대비 당기에 증가한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기와 전기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유권해석이다.
(가) 조특법은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을「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대비(비교) 방식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여 근로소득 합계액을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1.17).
(나) 조특법은 일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기 대비 당기에 증가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전기와 당기의 비교를 통한 금액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그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2020.2.3).
(다) 이는 미환류소득에 관한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1.17.)과 동일한 입장으로, 결국 전기 발생 금액과 당기 발생 금액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비교대상기간을 일정하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라) 즉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교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별 근로소득의 비교가능성이 우선 확보된 후 구체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근로제공월수의 조정을 한 후 실제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별 근로제공월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각 사업연도별 근로제공기간이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별 소득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해당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단순비교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규정한 법령과 입법 취지에 따르면 임금증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증가액 계산 시 월수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14.12.23.「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2850호)되어 미환류소득세제가 신설되었고, 이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및 임금증가액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산항목을 더하고 차감항목을 뺀 뒤 기업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고, 여기에서 사회에 환류된 금액(① 투자금액, ② 임금증가금액, ③ 상생협력지출금액)을 공제한 뒤에 기업에 남아있는 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② 임금증가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증가금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규정된바, 법령에 월수 조정이나 월 환산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 기업소득이 기업 내에 유보되지 않고 사회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환류소득세제의 도입 취지상,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퇴직자 개개인의 임금증가액을 환산한 월수로 비교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임금증가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므로 퇴직자의 비교 사업연도 간 월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근무 월수가 같지 않은 모든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환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퇴직자만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에 취업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을 비교 사업연도간 근무월수를 일치시켜 환산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사업연도 임금에 대한 월수 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임금총액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임금증가액이 전년대비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산정된다.
(가) 미환류소득세제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되어 내수 활성화 및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확대 및 임금증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방식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임금총액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전년 대비 임금증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기업소득의 사회 환류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급여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OOO원이 증가했고, 당해 사업연도 퇴사자와 신규 입사자가 모두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 수는 동일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임금증가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어 임금증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된다.
<표1> 임금증가액 계산(처분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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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임금증가액 계산(청구법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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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사업연도의 월수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된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1.17.)에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월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월수 조정을 거쳐 대상소득을 비교하므로 이 사건에도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의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6개월)와 당해 사업연도(12개월)의 월수가 상이하여 미환류소득 계산 시 적정한 임금증가액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월수로 조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의 유권해석을 직전 사업연도(12개월)와 당해 사업연도(12개월)의 월수가 같은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68.10.30. 설립되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일반 영리내국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9~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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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전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당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월수와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월수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월수 조정에 의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잘못 계산한 채 각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2023.9.27.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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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3.12.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에 관한 부분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5>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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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구「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의하면 임금증가금액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위의 <표2>와 같이 기업의 고용증대나 임금총액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급여환산만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⑧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2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5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3천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파.「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⑭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5)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